[US 이민법인] 한국 본사 프로젝트 매니저의 미국 자회사 현장 파견 ㅣ 그린레터 대응 후 최종 승인 E-2 비자 성공사례
- U.S. Immigration Corp.
- 2025년 12월 29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최근 미국 내 첨단 제조시설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한국 본사에서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관리자급 인력이
미국 자회사 현장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파견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프로젝트의 공정·일정·품질·인력 운영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E-2 비자를 통해 현장 관리자급 인력을 정식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한국 본사에서 생산시설 제작 및 설치 계약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관리하던 고객님이
미국 자회사 현장에서 진행될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E-2 비자를 신청하셨고,
인터뷰 이후 그린레터를 수령하여 추가 검토가 진행되었으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 승인을 받으신 케이스입니다.

고객님의 배경 및 주요 이슈
고객님은 약 20년 이상 산업 분야에서
생산시설 및 공정 배관 시공 관리 업무를 수행해온
실무형 프로젝트 매니저였습니다.
설계 검토 단계부터 현장 시공 관리, 품질 검수, 하도급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전반을 직접 관리해온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계셨으며,
국내외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현장 인력을 지휘하고
설비 설치와 품질 기준을 관리해온 실적을 쌓아오셨습니다.

이번 파견은 한국 본사에서 축적된 시공 관리 노하우를 그대로
미국 자회사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동일한 운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단순한 출장이나 자문이 아니라 미국 현장 공사 전반을 책임지는 관리 파견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객님은 정식 근무 형태의
E-2 비자 진행이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되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파견 비자 ]
비자 진행 경과
인터뷰 준비 과정에서는 고객님의 역할이 단순 현장 참여가 아니라,
미국 내 프로젝트의 시공·품질·일정·하도급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자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특히 과거 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방문이 계약 관계 협의와 공사 범위 논의를 위한 단기 출장에 해당했음을 분명히 하고,
이번 E-2 파견은
체류 목적·역할·책임 범위가 전혀 다른 구조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고객님의 경력과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중심으로,
미국 현장에서 수행하게 될 실질적인 책임과 관리 범위를 직관적인 흐름으로 정리하여,
인터뷰에서 서류 내용과 설명이 일관되도록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 및 최종 승인

인터뷰에서 고객님의 파견 목적과 현장에서 수행할 역할은 충분히 설명되었으나,
영사는 미국 내에서 진행될 프로젝트의 구체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그린레터를 발급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된 모든 자료자료에 대해 최대한 대응을 하였고,
정확하게 대응되지 않는 서류의 요청에는 그 요청 목적에 따라
당사의 담당 변호사님과 함께 요청 취지에 적합한 자료 패킷을 구성하여
회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을 진행하였고,
회사에서도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신속하게 준비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추가 자료 제출 이후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이후 약 한 달가량의 추가 검토 기간을 거쳐 E-2 비자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승인 확정 후 여권 제출과 비자 발급이 진행되었고,
고객님은 영업일 기준 약 5일 만에 비자를 수령하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객님은 미국 자회사 프로젝트 현장 투입을 준비 중이며,
이번 사례는 그린레터가 발급되더라도 요청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자료로 대응한다면
안정적으로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파견 비자 ]
E-2 비자
E-2 비자는 미국과의 조약(조약국) 체결을 기반으로
해당 국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법인을 운영하거나,
핵심 인력을 미국 법인으로 파견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는 투자 금액, 미국 내 실제 운영 여부,
그리고 파견 인력이 회사의 운영 또는 핵심 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며,
비자 쿼터가 없어 요건만 충족되면 비교적 안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력·역할·전문성에 따라
Manager / Essential Employee / Investor 등
세부 역할을 구분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며,
각 역할에 맞는 설명과 증빙이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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