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칼럼] ESTA&B-1비자와 달랐던 E-2비자의 차이 ㅣ 미국 출장ㆍ파견 비자
- U.S. Immigration Corp.
- 9월 10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구금 사태로 인해
미국 진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ESTA(무비자)나 B-1(단기출장) 비자를 활용해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단속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 방문 목적으로 설계된 비자를 장기 근무에 활용하다 보니,
결국 불법취업으로 분류되어 구금·추방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반면, 직원을 파견 할 때 ESTA 또는 B-1 비자 대신
E-2 비자를 진행한 업체들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근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ESTA와 B-1 비자의 성격
ESTA |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최대 90일까지 관광이나 단순한 방문·출장만 허용합니다. 근무나 장기 체류는 불가능합니다. |
B-1비자 | 단기 비즈니스 비자로, 회의 참석, 계약 협의, 단기 출장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산이나 기술 전수처럼 현장에서 근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업 입장에서 공장 설립이나 설비 가동 초기에는
한국 본사의 기술자와 관리자가 장기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경제활동을 수반하는 업무이므로,
ESTA나 B-1 비자로는 이러한 장기 체류 및 근무 목적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E-2비자는 무엇인가?
E-2 비자는 미국 내 합법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직원들의 장기 파견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 지사나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활동을 하는 기업 이라면,
해당 법인의 관리직 또는 전문 인력을 E-2 비자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희 법인과 함께 E-2 비자를 진행한 기업들 중에는,
과거에 경제활동을 수반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B-1 비자나 ESTA로 미국 출장을 갔다가
입국을 거절당하거나 비자 발급이 불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장기 프로젝트에 직원을 파견할 때는
모두 E-2 비자로 신청하여 절차를 꾸준히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안정적인 E-2 비자 인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현지에서도 문제없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2비자 신청 자격 및 절차
E-2 비자는 투자자 (Treaty Investor)와
투자자의 직원 (Employee of Treaty Investo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 신청인이 미국과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의 국적 소지 - 비즈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경력 및 능력 소유 또는 특별한 기술 및 전문 지식 소유 -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적 소지자가 미국 회사의 지분 소유 (50% 이상) - E-2 비자에서 요구하는 조건 충족 ㆍ리스크가 있는 상업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투자 ㆍ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 ㆍ최서 생계비 보다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회사 |
…

체류 가능 기간 : 최대 2년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
마 무 리
ESTA와 B-1은 본래 단기 방문을 위한 비자이므로,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나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적합한 비자가 아닙니다.
반면, 이러한 장기적 프로젝트나 현지 경제 활동에는
미국 법인에 소속되어 E-2 비자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단기 비자에 의존하기보다,
E-2를 기반으로 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 운영에 있어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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