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E-2 비자 소지자의 고용주 변경ㅣChange of Employer
- U.S. Immigration Corp.
- 2일 전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기존에 E-2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미국 내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기존 E-2 비자를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E-2 비자 고용주 변경이 승인된 공장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ㅡ ㆍ ㅡ
[미국 파견 비자]
E-2비자에서 고용주 변경 시 주의할 점
E-2 비자로 근무 중인 직원이 기존 회사에서 퇴사가 예정되거나
고용주 변경 승인 전 퇴사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고용주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체류 신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ㅡ ㆍ ㅡ
[미국 파견 비자]
고용주 변경 진행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께선 미국내의 대기업 협력사에서 E-2 비자로 근무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법인과 진행하고 있던 회사에 Job Offer를 받으셨고
이직을 진행하여 E-2 고용주 변경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고용주 변경을 통한 기존 E-2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용주가 해당 E-2비자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신청인의 경우 이전에 비자를 받을 때의 업무와 동일해야합니다.
새로운 고용 회사도
저희와 이미 E-2비자를 신청한 기업이기 때문에
E-2 고용주 변경 신청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
Receipt Notice 수령 후 약 3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E-2 비자 고용주 변경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국 파견 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반도체공장, 전기차 및 베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엔지니어 파견을 위해
E2비자에 대한 문의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만의 E-2 비자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많은 E2 고객님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신다면
전체적인 업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