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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E-2 비자 고용주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1월 30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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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E-2 비자 고용주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Q.

회사에서 E-2비자 발급 받아서 미국에서 일하는 중인데

다른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 이직을 하고자 합니다.

E-2비자 고용주를 바꿔야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퇴사 이후에 진행한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8 CFR 214.2(2)(8)에 기존 근로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E-2비자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승인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2-미국-비자-visa-고용주-변경-Employer-Change
▲ 8 CFR 214.2(2)(8) 회사내 이전자 부분

말씀하신 E-2비자 고용주 변경 부분

E-2 비자 체류의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경으로

지금 상황에서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 FAQ ]

1. 미국 현지에서 고용주 변경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USCIS에 Form I-129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으면

변경된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고

기존 E-2 비자 신분으로 계속해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비자를 그대로 체류의 허가를 받은 것이기에

비자의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ㆍㆍㆍㆍㆍ


현 회사를 퇴사하신 후 미국에 계속 거주하신 상태로

고용주를 변경하여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약 60일 (Grace Period) 안에 이루어져야합니다.


※ 단, I-94에 표기된 체류 허가 일자가 60일 보다 짧으면 허가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E-2-미국-비자-visa-고용주-변경-Employer-Change
[US 이민법인] E-2 비자 고용주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Form I-129를 신청하여 고용주 변경이 승인이 되면

USCIS로부터 아래와 같은 메일과 Approval Notice가 도착할 것이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고용주 변경이 완료된 것입니다.



E-2-미국-비자-visa-고용주-변경-Employer-Change
▲ E-2비자 고용주 변경 승인 이메일 내용

E-2-미국-비자-visa-고용주-변경-Employer-Change
마국 E-2비자 고용주 변경 Approval Notice




[ FAQ ]

2.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신규 E-2비자 진행


현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한국으로 귀국 후

새로 비자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고용주를 변경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유효기간이 짧게 남았거나, 퇴사 후 입사하기까지의 기간이 길다면

E-2 비자를 새로 발급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E-2 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기존 비자의 잔여 기간, 근무 일정에 따라

향후 미국에서의 체류, 한국 방문을 위한

출입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2-미국-비자-visa-고용주-변경-Employer-Change
[US 이민법인] E-2 비자 고용주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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