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건설 엔지니어의 E-2 고용주 변경 승인사례 (Change of Employer)
- U.S. Immigration Corp.
- 2월 11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기존에 E-2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미국 내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기존 E-2 비자를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E-2 비자 고용주 변경이 승인된 건설 엔지니어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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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 비자]
E-2비자에서 고용주 변경 시 주의할 점
E-2 비자로 근무 중인 직원이 기존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고용주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체류 신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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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 비자]
고용주 변경 진행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께서는 한국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에서
건설 엔지니어로 재직 중이셨습니다.
이후, 미국내 다른 회사로부터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 제안을 받으셨고,
기존 E-2 비자 신분을 유지한 채 고용주만 변경하고자 문의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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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 비자]
이직 및 고용주 변경 진행 과정
고객님은 미국 내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Manager 포지션으로 근무하시다가,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을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50일이 경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고용주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전 직책과 업무가 동일했으며,
새롭게 근무할 회사 역시 저희 법인과 함께 E-2 비자를 진행했던 기업이었기에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주 변경 신청 후 약 2주 만에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자분은 미국 내에서 체류하며 비자를 진행했으며,
회사, 신청자, 그리고 저희 법인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덕분에
문제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E-2 비자 고용주 변경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국 파견 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반도체공장, 전기차 및 베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엔지니어 파견을 위해
E2비자에 대한 문의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만의 E-2 비자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많은 E2 고객님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신다면
전체적인 업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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