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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에 근무하러 갈땐, ESATㆍB-1비자는안되나요?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9월 11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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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에 근무하러 갈땐, ESATㆍB-1비자는안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에 근무하러 갈땐, ESATㆍB-1비자는안되나요?" 입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미국에 근무하러 갈땐, ESATㆍB-1비자는안되나요?




많은 기업들이 미국 진출 초기에는

시장 조사나 파트너사 미팅, 계약 논의 등

단기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ESTA(무비자)나 B-1(단기출장) 비자를 활용합니다.



ESTA (전자여행허가)

ㆍ최대 90일 체류만 가능

ㆍ관광이나 단순 출장 목적에 한정

ㆍ현장 근무나 장기 체류는 허용되지 않음

B-1 비자

ㆍ회의나 컨퍼런스 참여 등 단기 비즈니스 목적 한정

ㆍ수익이 발생하는 근무는 허용되지 않음



그러나 ESTA와 B-1 비자는

경제적 활동으로서의 근무를 전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재하며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STA도 B-1비자도 안되면

어떤 비자가 좋을까?




현재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공장 설립이나 초기 운영 단계에서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거나 생산 라인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려면,

현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한국 본사의 기술자와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ESTA나 B-1비자는 단기 체류만 허용하므로

실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이 두 비자로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비자가 바로 E-2 비자입니다.


E-2는 근무 자체를 목적으로 설계된 비자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파견이 가능합니다.





 미국 파견 비자

E-2비자의 특징


E-2 비자는 미국 내 합법적인 투자를 전제로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리직과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파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자입니다.




- 신청자격 -

- 신청인이 미국과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의 국적 소지

- 비즈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경력 및 능력 소유 또는 특별한 기술 및 전문 지식 소유

-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적 소지자가 미국 회사의 지분 소유 (50% 이상)

- E-2 비자에서 요구하는 조건 충족

ㆍ리스크가 있는 상업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투자

ㆍ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

ㆍ최서 생계비 보다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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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절차

체류 가능 기간 : 최대 2년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




그렇다면?



저희 법인과 E-2 비자를 진행하신 기업 중에는

과거에 ESTA나 B-1으로 입국이 거절되거나

출장 중 문제가 생겼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E-2로 전환하여 절차를 밟으신 이후에는

이번 단속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안정성은 결국 올바른 비자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E-2 비자는 미국 진출 과정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새로운 기회를 이어가기 위한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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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에 근무하러 갈땐, ESATㆍB-1비자는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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