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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뉴스] 미국, 비자 체류 '최대 4년' 제한…"장기 체류 남용 막겠다"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2025년 9월 5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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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뉴스] 미국, 비자 체류 '최대 4년' 제한…"장기 체류 남용 막겠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F 비자), 교환 방문자(J 비자), 언론인(I 비자)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이나 근무기간이 유지되는 한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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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최대 4년(어학연수의 경우 2년)까지만 허용되고,

연장 역시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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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비자 남용 방지”

“외국인 체류자 검증 강화”를 이유로 추진된 만큼,

해당 비자를 준비하거나 이미 소지하신 분들은

체류 기간 규정 변화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번 규정안은 아직 최종 확정 전으로,

관보에 게재 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니

관련 비자 신청자 분들은

본인의 프로그램 일정과 비자 체류 가능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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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뉴스] 미국, 비자 체류 '최대 4년' 제한…"장기 체류 남용 막겠다"


[이민뉴스]

미국, 비자 체류 '최대 4년' 제한…"장기 체류 남용 막겠다"

ㅣ 2025. 08. 28 ㅣ MNB뉴스 ㅣ 김소연 기자




기사 내용 :



  • 국토안보부, 규정안 공개…필요시 4년 연장 신청 가능

  • 특파원 비자도 240일마다 연장해야…중국 언론인은 90일로 제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 시각) 외국인 학생(F 비자)과 교환 방문자(J 비자)의 체류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제한하되, 최대 4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4년 안에 학업이나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할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데 연장 기간 또한 최대 4년으로 제한됩니다.


어학 교육을 위해 학생 비자를 받는 경우 유효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또한 외국 언론사 주재원(I 비자)의 경우 체류 기간을 24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이들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미국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F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고 학업을 수행하는 한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J 비자 소지자 역시 교환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I 비자 소지 언론인은 근무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미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체류 허용은 함께 입국한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일부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연속적으로 등록함으로써 사실상 "영원한 학생"이 되고 있다며, 이번 규정안은 이러한 비자 남용을 방지하고 외국인 체류자의 검증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등 적대국 국민이 학생 또는 교환 방문자 비자로 들어와 간첩 활동을 한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과거 행정부는 외국 학생과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사실상 무기한 미국에 체류하도록 허용해 왔다”며 “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고, 미국 납세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미국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28일 규정안을 관보에 공식 게시하고 30일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최종 규정과 시행일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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