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US 이민법인] 글로벌 기업 미국법인 HR 책임자 파견 ㅣ E-2 비자 승인 사례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4일 전
  • 2분 분량
미국-E2-비자-visa-법인-글로벌기업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 이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의 경우,

영업 확장뿐만 아니라 인사·재무·행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핵심 운영 기능을 체계화하기 위해

본사에서 경험 많은 관리자급 인력이 직접 미국 법인으로 파견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본사에서 인사·총무·조직 운영을 총괄하던 고객님

미국 법인의 운영 체계를 직접 정비하고,

향후 확장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E-2 비자를 신청하셨고,

인터뷰를 통해 안정적으로 승인을 받으신 케이스입니다.





미국-E2-비자-visa-법인-글로벌기업



고객님의 배경 및 주요 이슈





고객님은 글로벌 기술기업 본사에서

약 14년간 인사·총무·조직 운영 전반을 담당해온 실무형 관리자였습니다.


인사 정책 수립채용·평가 체계 운영뿐만 아니라

해외 법인과의 협업까지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으며,

이러한 경력은 미국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파견을 통해 고객님은

미국 법인에서 HR·행정·재무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었고,

현지 인사 정책 수립과 인력 확충, 비용 및 예산 관리,

그리고 본사와 미국 법인 간 운영 구조를 직접 관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 지원이나 단기 출장 성격이 아닌,

미국 법인의 중·장기 운영을 책임지는 관리자급 파견이었기에,

해당 역할에 적합한 E-2 비자 방향으로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 미국 파견 비자 ]

비자 진행 경과


비자 준비 과정에서는 고객님의 직무가 단순한 행정 보조가 아니라,

미국 법인의 조직 운영·재무·인사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관리자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설명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미국-E2-비자-visa-법인-글로벌기업





특히 미국 법인의 현재 인원 규모와 향후 확장 계획,

그리고 고객님의 장기간 HR·조직 운영 경험

미국 법인 운영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서류와 답변 흐름 전반에서 일관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미국 법인의 주요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 확장 전략 등을 함께 정리하여,

고객님의 역할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사 인터뷰 단계에서도

직무의 필요성과 파견 목적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 및 최종 승인



인터뷰에서 영사는 고객님의 직무 성격과 미국 법인의 운영 구조,

향후 인력 확충 계획 등을 중심으로 확인했습니다.


고객님은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사전에 안내드린 인터뷰 준비 방향에 맞추어

질문 하나하나에 차분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셨고,

그 결과 안정적으로 인터뷰가 마무리되었으며,

최종적으로 E-2 비자 승인이 확정되었습니다.





미국-E2-비자-visa-법인-글로벌기업
승인 후 영업일 기준 5일 만에 수령



비자는 영업일 기준 5일만에 수령하셨습니다.

※대사관의 내부 일정에 따라 비자 수령 가능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고객님은 미국 법인의 HR·재무·행정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조직 확장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례는 미국 법인의 운영을 책임지는 관리자급 파견의 경우,

단순 직책 설명을 넘어 실제 운영 책임과 역할의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파견 비자 ]

E-2 비자


E-2 비자는 미국과의 조약(조약국) 체결을 기반으로

해당 국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법인을 운영하거나,

핵심 인력을 미국 법인으로 파견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는 투자 금액, 미국 내 실제 운영 여부,

그리고 파견 인력이 회사의 운영 또는 핵심 업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며,

비자 쿼터가 없어 요건만 충족되면 비교적 안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력·역할·전문성에 따라

Manager / Essential Employee / Investor 등

세부 역할을 구분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며,

각 역할에 맞는 설명과 증빙이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댓글


유에스이민법인

유에스이민법인

사업자명   유에스이민법인        대표자   김효수  손정권      사업자 등록번호 289-86-03002     외교통상부 등록번호 23-07    TEL. 02-6959-3979

E-Mail. legal@ouruslawyer.com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 H비즈니스파크 A동 21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