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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전문 관리자급 미국 파견 ㅣ 추가서류 요청 후 신속 승인된 E-2 비자 성공사례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2025년 12월 26일
  • 2분 분량
미국-파견-E2비자-성공사례-관리자급-visa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단순한 기술 수행 인력보다

현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공정과 인력을 조율할 수 있는 관리자급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에서는

경험 많은 관리자가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야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E-2 비자를 통해 전문 관리자급 인력을 미국 현장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20년 이상 다양한 산업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고객님

미국 현지에서 진행될 프로젝트를 감독하기 위해 E-2 비자를 신청하셨고,

인터뷰 과정에서 그린레터를 수령한 후 신속하게 최종 승인을 받으신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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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배경 및 주요 이슈



고객님은 다양한 공사 현장에서 설계 검토 단계부터 실제 현장 운영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을 관리해온 전문 관리자입니다


 국내 여러 기술 분야에서

생산, 설치, 공정 조율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하며

약 2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쌓아왔고,

관련 기술 자격과 학위를 갖추어 풍부한 실무 전문성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미국 프로젝트 역시 단순한 기술 자문이나 단기 방문이 아닌,

현지에서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고객님은 미국 현장의 책임자로 파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출장 형태가 아닌,

정식 근무 형태의 E-2 비자를 통한 파견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되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파견 비자 ]

비자 진행 경과




E-2 비자 준비 과정에서는 고객님이 미국 현장에서 수행하게 될 핵심 역할

관리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서류와 인터뷰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고객님이 프로젝트 전반을 조율하고 현장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자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역할이 왜 고객님이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인터뷰 전에는 실제 영사의 질문 흐름을 고려하여

고객님의 경력과 현장 관리 능력, 기술적 조율 경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준비를 도와드렸으며,

미국 프로젝트에서 맡게 될 구체적인 책임 역시

직관적인 흐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뷰에서 서류와 설명이 일관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 및 최종 승인

영사는 고객님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갔으며,

고객님은 준비한 흐름에 따라 실무 경험과 관리 책임을 차분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인터뷰 직후 영사는 추가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는 안내와 함께 그린레터를 발급하였고,

이후 저희 법인에서 요청된 자료를 즉시 제출하자 약 3일 만에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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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 영업일 기준 3일 만에 비자를 수령하셔서

전체 비자 절차가 매우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고객님은 예정된 미국 프로젝트 일정에 맞추어 출국 준비를 진행 중이며,

이번 사례는 관리자급 인력의 경우 직무의 필요성과 역할 범위를 명확히 소명한다면

그린레터 이후에도 신속한 승인과 비자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미국 파견 비자 ]

E-2 비자


E-2 비자는 미국과의 조약(조약국) 체결을 기반으로

해당 국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법인을 운영하거나,

핵심 인력을 미국 법인으로 파견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는 투자 금액, 미국 내 실제 운영 여부,

그리고 파견 인력이 회사의 운영 또는 핵심 업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며,

비자 쿼터가 없어 요건만 충족되면 비교적 안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력·역할·전문성에 따라

Manager / Essential Employee / Investor 등

세부 역할을 구분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며,

각 역할에 맞는 설명과 증빙이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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