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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투자비자(E-2) 성공사례ㅣF&B 브랜드 창업자 미국파견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2월 18일
  • 2분 분량
미국-투자-비자-e2-F&B-창업자-파견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최근 한국 외식 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미국 현지에서 직접 브랜드를 개발하고 운영하려는 창업가들의

E-2 비자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고객님은

국내에서 외식 브랜드를 창업하여

다수의 매장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현지에서 새로운 외식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E-2 비자를 신청하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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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배경 및 주요 이슈



고객님은 한국에서 외식 브랜드를 창업하여

다매장 운영 경험과 조직 구축 경험을 보하고 있으며,

브랜드 개발, 매장 운영 시스템 설계, 인력 관리 및 사업 확장까지

전 과정을 직접 총괄해온 사업가입니다.


또한 외식사업 관련 자문 활동을 통해

브랜드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이력이 있었습니다.





미국-투자-비자-e2-F&B-창업자-파견





이번 미국 진출에서는

직접 설립한 현지 법인을 통해 신규 브랜드를 개발하고,

매장 오픈 및 운영 관리, 현지 직원 채용·교육, 공급망 구축,

그리고 수익 구조 기반의 운영 전략까지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E-2 비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파견 비자 ]

비자 진행 경과




임원직으로 진행되는 E-2 비자의 경우,

신청자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과 경험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자료와 함께

신청자의 경영 경험과 사업 운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 경험과 현지 채용 및 직원 관리 역량

영사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터뷰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고객님이 단순 투자자가 아닌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경영자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도록 답변 흐름을 구성하였습니다.










최종 승인



인터뷰는 추가적인 문제 제기 없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E-2 비자 승인이 안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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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비자는 영업일 기준 약 3일 만에 수령하였고,

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외식업과 같은 실물 사업 기반의 E-2 비자의 경우

투자 자체뿐 아니라 신청자의 실제 경영 경험과

미국 현지에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운영 역할이 명확히 설명되는 것이

승인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파견 비자 ]

E-2 비자




E-2 비자는 미국과의 조약(조약국) 체결을 기반으로

해당 국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법인을 운영하거나,

핵심 인력을 미국 법인으로 파견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는 투자 금액, 미국 내 실제 운영 여부,

그리고 파견 인력이 회사의 운영 또는 핵심 업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며,

비자 쿼터가 없어 요건만 충족되면 비교적 안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력·역할·전문성에 따라

Manager / Essential Employee / Investor 등

세부 역할을 구분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며,

각 역할에 맞는 설명과 증빙이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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