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입국 위한 만료된 미국 영주권 포기
- U.S. Immigration Corp.
- 2024년 8월 21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만료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ESTA 진행을 원하시는 고객님의 영주권 포기 승인사례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미국 방문 일정이 있으셨으나,
영주권 보유로 인해 ESTA를 신청하실 수 없었습니다.
영주권이 만료된 상태였고,
더 이상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으셨기 때문에 영주권 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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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 포기 전 고려할 점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나
유지 의사가 없으실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한다고 해서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근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주권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세금 및 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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