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입국 위한 만료된 미국 영주권 포기
2024년 8월 21일
1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만료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ESTA 진행을 원하시는 고객님의 영주권 포기 승인사례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미국 방문 일정이 있으셨으나,
영주권 보유로 인해 ESTA를 신청하실 수 없었습니다.
영주권이 만료된 상태였고,
더 이상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으셨기 때문에 영주권 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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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 포기 전 고려할 점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나
유지 의사가 없으실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한다고 해서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근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주권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세금 및 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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