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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직계가족 간병 사유로 재입국허가서 승인 | US 이민법인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8월 25일
2분 분량
공정제어-엔지니어-배터리공장-b1비자-미국출장-승인사례
미국 배터리 공장 특수설비·공정 제어 엔지니어, B-1 출장 비자 승인 | 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할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Form I-131)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밖에서 장기간 체류할 경우

미국을 영구적인 거주지로 유지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영주권 포기(abandonment)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재입국허가서가 없다면,

미국 재입국 과정에서 영주권 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이러한 장기 해외체류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서류입니다.


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허가서의 유효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 계신 직계 가족들의 건강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장기 병간호를 맡아야 했던 고객님이

안전하게 2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를 최종 수령하신 전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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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대사관에서 수령한 재입국허가서





[미국 재입국허가서]

고객님의 배경과 비자 방향성

 '미국 영주권 유지 의지'와 '장기 체류의 불가피성' 증명







고객님은 미국 영주권(LPR)을 취득한 후 미국에 거주 중이었으나

 한국에 계신 직계 가족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히 한국으로 귀국해 간병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자 배경

미국 영주권 취득, 가족의 급격한 건강 악화로 한국 내 장기 체류 필요

재입국 허가서 목적

직계 가족들의 연이은 중대 수술 및 장기 재활 치료에 따른 전담 간병



유에스이민법인은

고객님이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단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직계 가족을 돌봐야 하는

긴박하고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력히 소명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미국 재입국허가서]


청원 준비 과정

객관적 의무 기록 및 거주지 증빙을 통한 영사의 설득






재입국허가서(RP) 승인의 핵심은

왜 1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당한 사유와,

해당 사유가 해결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강한 귀국 의지(Ties)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민국 심사관이 고객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아래 핵심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꼼꼼한 서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체류 사유 입증

직계 가족의 치료 및 장기 간병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의료 서류 제출

영주 의지 강조

가족 안정이 확보되면 귀국할 것임을 명시하고, 기존 미국 내 거주지 유지 주소 증빙

생체인식 면제

긴급한 가족 간병 상황을 고려하여 지문 채취 등 생체인식 면제(Waive Biometrics) 동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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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입국허가서]]

「 비자 승인 및 수령 」






재입국허가서는 이민국(USCIS)의 심사 적체로 인해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수속 중 하나입니다.


이번 고객님의 경우에도 신청 후 인내심을 갖고 대기하신 끝에,

접수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만에 I-131 최종 승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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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진행한 동료 기술진의 성공사례 ▲




승인 판정 후 약 한 달이 소요되어

승인 통지서(Approval Notice)를 수령하였으며,

재입국허가서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수령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향후 2년간 미국 영주권 박탈의 불안감 없이

가족들의 간병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국 재입국허가서 ]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최근 미국 재입국허가서(I-131)

수속 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보완 요청(RFE) 없이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질병 치료나 가족 간병을 사유로

2년 유효기간을 승인받으려면,

이민국 심사관을 납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증빙 자료와

영주권 유지 의지를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고객님의 Form I-131 청원부터

대사관 실물 수령까지 완벽하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를 앞두고

미국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유에스이민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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