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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장기 해외 체류 및 영주권 카드 만료 후 포기 진행 ㅣ 미국 영주권 포기(Form I-407) 승인 사례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4월 10일
  • 2분 분량
해외-체류-영주권-카드-Greencard-포기-Form-I-407-Confirmation-Notice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사례는 코로나 기간 중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시며 생활 기반을 유지해오신 고객님의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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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의 배경 및 주요 이슈 」


코로나 시기를 전후로

예기치 않게 장기간 해외 체류가 이어진 경우,

영주권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외 국가에서의 거주가 장기화되고

생활 기반이 완전히 이전된 경우에는

입국 시 영주권 유지 의사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상태에서는

단순 재입국 자체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신분 유지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님은

불확실한 상태로 영주권을 유지하기보다

명확하게 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을 선택하셨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 절차 진행


고객님은 Form I-407을 제출하여

영주권 포기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접수 이후 약 1개월 경과 시점에

Confirmation Notice를 수령하였습니다.


해외-체류-영주권-카드-Greencard-포기-Form-I-407-Confirmation-Notice

일반적으로 I-407은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이나,

접수 시기 및 행정 처리 상황에 따라

승인 및 통보까지 일정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은 별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포기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객님은

영주권 포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ESTA 또는 비이민비자를 통해 입국을 고려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 포기 전 고려할 점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나

유지 의사가 없으실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한다고 해서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근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주권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세금 및 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유에스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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