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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생활 정리 후 한국 정착을 위한 영주권 포기(I-407) 성공사례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7월 9일
2분 분량
i407-영주권포기-미국생활정리-한국정착-성공사례-미국영주권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시다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나 은퇴, 가족 합류 등으로 인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완전히 정착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유에스이민법인과 함께 진행하신 고객님 역시

미국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던 중,

영주권 신분 정리의 필요성을 느껴 저희를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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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의 영주권 포기 진행 배경 」




신청인은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하며 생활해 오셨으나,

향후 한국으로 거주지를

완전히 이전하여 정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에 영구 체류할 계획이 없어

공식적으로 영주권을 반납하고자 저희 법인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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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할 경우,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신청인은 신분 유지의 번거로움을 정리하기 위해

Form I-407(영주권 포기 신청서) 접수를 결정하셨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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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당시 제출한 Form I-407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Form I-407)는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신분과 체류 이력,

제출 서류의 정확성 등에 따라

처리 기간과 진행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필요한 내용이 누락될 경우 추가 보완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신청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Form I-407 및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 이민국에서는 접수 후 영업일 기준

약 일주일 만에 영주권 포기 신청을 승인(Approved)하는

이례적으로 빠른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심사 자체는 매우 신속하게 완료되었지만,

승인서가 발송되는 시점에

미국과 대한민국의 공휴일이 연이어 겹치면서

국제 우편 배송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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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최종 확인서(Confirmation Notice)를 수령하기까지는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로써 신청인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확인받았으며,

이후에는 세무상 의무를 정리하고

국내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ESTA 또는 적합한 비이민비자를 통해 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 포기 전 고려할 점


미국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해서

향후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발급,

또는 추후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주권 포기는

단순히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미국 이민법과 세법이 함께 적용되는

중요한 신분 변경 절차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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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주권을 보유한 기간이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8년 이상인 장기 영주권자(Long-Term Resid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이나 소득을 보유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의 미국 세무 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세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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