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탑승허가증 (보딩포일 : Boarding Foil) 긴급 성공사례 / 미국 영주권 카드 갱신중 한국 입국
- U.S. Immigration Corp.
- 2024년 12월 26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그린카드라는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국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이 그린카드를 제시해야 하므로
출국할 때 꼭 지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 다른 국가에서 이 그린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재발행을 하면 되겠지만
다시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리다면
입국이 불가능하여 본인의 계획대로 귀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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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미국 영주권 카드 만료가 되었으나 새로운 영주권 카드 수령 전
한국에 입국하신 고객님의
보딩 포일 긴급 신청 후 승인 되어 성공적으로 보딩포일을 수령하신 고객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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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카드 분실]
Boarding Foil 진행 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께선 미국의 영주권자로 미국 회사에서 재직하시며 미국에 거주하고 계셨고,
갑작스러운 가족의 건강 문제로 한국에 방문하시게 되셨습니다.
영주권 카드의 경우 만료가 되어 재발급 신청 진행 중이였으며,
미국 출국 시 임시 영주권을 수령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입국하셨습니다.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통해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되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탑승허가서를 진행하려 했으나,
보딩포일 인터뷰 날짜는 1~2개월 뒤에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 요청 사항을 잘 정리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대사관에서 보딩포일 긴급 요청이 승인되었고,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사본을 대체할 서류들과 재직증명서류 등
탑승허가서 진행 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드렸고
영사와의 인터뷰에선 대략적인 출국일자에 대한 질문만 받으신 후
승인이 되셨음을 안내 받으셨고,
며칠 뒤에 보딩포일이 부착된 여권을 수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후 무사히 미국에 입국하여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미국 영주권 카드 분실]
탑승허가서, Boarding Foil이란?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를 분실, 도난당했거나 파손된 경우,
최대 30일간 유효하며 단 1회만 사용 가능한 탑승 허가증인 Boarding Foil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Boarding Foil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Boarding Foil 인터뷰 예약에는 약 1개월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의 급행 신청을 대부분 진행하고,
인터뷰 후 탑승허가증 (여권에 부착) 수령까지는 약 2-3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러한 절차와 타임라인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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