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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이민비자 CR-1 영주권 조건부 해지 승인사례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5월 7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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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이민비자 CR-1 영주권 조건부 해지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CR-1으로 취득한 영주권의 조건부 해지 승인사례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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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이민비자 CR-1 영주권 조건부 해지 승인사례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armanent Residyency)

미국 시민권자가 피초청자와의 혼인한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배우자 초청은 CR-1 (Conditional Relative)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을 받게됩니다.

IR-1 (Immediate Relative-1:혼인기간 2년이상의 배우자초청)과는

달리 처음부터 10년 유효기간의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2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Form I-751(조건 해지 신청서)을 제출​하여,

조건을 해지하고 10년 유효기간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ㅡ ㆍ ㅡ



[ 미국 영주권 ]

진행 상황


고객님께선 CR-1을 진행하여

2년 짜리의 조건부 영주권을 수령하신 후 미국에서 거주 중이셨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영주권의 만료 기간이 90일 정도 남아서

10년 짜리 영주권 카드를 받기 위한 조건 해지 진행을 위해 연락을 주셨습니다.


CR-1으로 수령한 영주권의 조건부 해지를 위해선

혼인관계가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객님께선 초청자인 시민권자와 함께 거주하셨기 때문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 사진을 준비하였고,

세금 증빙에 대한 서류,

조건해지 전까지 결혼을 하고 있었다는 증명 서류

Form I-751 청원서를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서류들을 USCIS 주소로 우편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Reciept Notice를 수령하였고 해당 접수증을 받게 되면

만료된 조건부 영주권이 자동 연장되어서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 4년)


지문날인(ASC Appointment) 을 끝으로

약 10개월의 시간이 지나 승인이 되었고,

10년짜리 영주권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증빙 자료가 부족할 경우,

이민국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위한 인터뷰를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준비해드린 자료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고객님은 인터뷰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R-1 조건부 영주권, 조건부 해지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 조건 해지 신청 시 주의 사항 ]


조건 해지 신청 자격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지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유지 중인 경우

ㆍ2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한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와 여전히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ㆍ자녀는 피초청자와 같이 조건 영주권을 받았거나, 피초청자가 조건부 영주권자 지위를 받은지 90일 이내에 조건 영주권자의 지위를 받은 경우 신청서에 포함할 수 있다.

2. 선의로 혼인했으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ㆍ혼인 관계가 진실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과부 또는 홀아비

3. 선의로 혼인했으나 이혼 또는 파혼한 경우

ㆍ진실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후 이혼이나 파혼으로 결혼이 종료된 경우

4. 선의로 혼인했으나 학대나 극심한 곤경을 겪은 경우

ㆍ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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