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ㅣ 혼인기간 2년 미만 CR-1 비자 승인사례
- U.S. Immigration Corp.
- 5월 2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민(CR-1) 최종 승인사례를 들어봤습니다.


ㅡ ㆍ ㅡ
[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
CR-1 비자 진행 상황
고객님께선 미국 시민권자의 아내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Form I-130 신청 등 빠르게 진행하여
6개월 만에 NVC 절차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이후 NVC 업무 및 대사관 인터뷰 예약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NVC는
초청자의 경우, 재정 보증에 관한 증명 서류가 주된 업무이고,
피초청자이신 고객님께선
범죄기록 및 미국 오버스테이 등의 이슈사항이 없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비서류 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대사관 인터뷰에선 여러 질의 응답들이 오갔으며
약 2주의 Review 시간이 지나
비자가 승인되었고 승인이 되자마자 Issued로 변경되어
바로 다음 날에 비자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민비자의 경우,
대사관 인터뷰를 끝냈다 하여 당일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고객님과 같은 케이스가 있으니
비자 수령까지의 기간을 넉넉하게 계획하여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CR-1)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는 혼인 기간에 따라 비자 카테고리가 나뉘게 됩니다.
I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C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
CR-1의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를 받게 되기에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일 90일 전부터 조건 해지 신청 (I-751)을 하여야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