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민비자 (CR1) 최종 승인사례
- U.S. Immigration Corp.
- 2024년 2월 23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본인의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던,
가족초청(CR1) 승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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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배우자 초청 진행을 미국에 있는 현지 변호사와 진행을 하였지만,
재정보증 관련하여 불충분한 서류 제출로 인하여,
INA Section 221(g) 조항에 따라 주한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요청된 추가 서류들을 제출하기 위하여 기존 업체에 대해 도움을 청하였으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희 US 이민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가족초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청자가 피초청자를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고객님의 배우자는 현재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계셨지만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인하여
조인트 스폰서 (Joint Sponsor)를 따로 구할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US 이민법인은 고객님의 배우자의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기는 하지만,
이를 1년의 연봉으로 계산을 하였을 때에 I-864P (Poverty Guideline)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상회하며, 추가로 조인트 스폰서를 세워
고객님께서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커버레터 및
관련한 소득증명서, 세금신고서, 재직증명서, 은행 계좌 및 서류들을
같이 첨부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객님 께서 미국 영주권자로 체류할 때에,
배우자 및 조인트 스폰서로 부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여
심사 후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영주권 최종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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