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분실 후 미국 기업 취업을 위한 긴급 탑승허가서 신청 승인 사례(보딩포일 : Boarding Foil)
- U.S. Immigration Corp.
- 2월 21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그린카드라는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국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이 그린카드를 제시해야 하므로
출국할 때 꼭 지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 다른 국가에서 이 그린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재발행을 하면 되겠지만
다시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리다면
입국이 불가능하여 본인의 계획대로 귀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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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후,
새 직장에 문제 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탑승허가서를 긴급하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고객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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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카드 분실]
Boarding Foil 진행 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께선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내에서 거주하시다가 미국 기업 취업 전 한국에 방문하셨고
귀국하려 입국 절차를 진행하던 중 영주권카드 분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일이 있었기 때문에
영주권 재발급의 기간을 기다릴 수 없어서,
탑승허가서(보딩포일:Boarding Foil) 긴급 신청을 위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
고객님께선 영주권 카드 사본과
미국 내에서 진행될 프로젝트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계셔서
탑승허가서를 신청할 서류를 충분히 모을 수 있었고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변호사님의 Cover Letter를 작성하여
대사관에 긴급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사관에 긴급 신청 후 약 2일만에 대사관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었고
다행히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 영주권 카드 분실]
탑승허가서, Boarding Foil이란?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를 분실, 도난당했거나 파손된 경우,
최대 30일간 유효하며 단 1회만 사용 가능한 탑승 허가증인 Boarding Foil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Boarding Foil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Boarding Foil 인터뷰 예약에는 약 1개월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의 급행 신청을 대부분 진행하고,
인터뷰 후 탑승허가증 (여권에 부착) 수령까지는 약 2-3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러한 절차와 타임라인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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