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칼럼] Form I-824 신청 안내 ㅣ 신분변경에서 대사관 이민비자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절차
- U.S. Immigration Corp.
- 5일 전
- 2분 분량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체류하며
영주권으로 신분변경(Adjustment of Status)을 진행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영주권 절차를
미국 외 국가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의 진행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USCIS로부터 이민 청원서(I-130 또는 I-140 등)가 승인된 상태라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승인된 청원 기록을 NVC(National Visa Center)로 정식 이관하여,
이후 미국 외 국가의 관할 미 대사관 또는 영사관(예: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및 후속 절차를 이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AOS에서 미국 외 국가 이민비자 수속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용되는 신청서가 바로
Form I-824(Approved Petition Action 요청서)이며,
이는 이미 승인된 이민 청원서를
미국 외 국가에서의 이민비자 수속 절차로 연결하기 위한 행정적 요청서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승인된 청원서를 기반으로 후속 조치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출하게 되는 Form I-824의 의미와 신청 대상,
진행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미국 내 신분변경 진행 중 ]
Form I-824(Approved Petition Action 요청서)란 무엇인가
Form I-824는
이미 USCIS에서 승인된 청원서·신청서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즉, 아직 승인되지 않은 건에 대해 처리 속도를 올리거나
결과를 변경받기 위한 신청이 아니라,
승인된 건에 한해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청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출됩니다.
승인된 I-130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이 아닌 해외(대사관) 이민비자 절차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할 때,
USCIS가 승인한 기록을 NVC로 전달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Form I-824를 제출하게 됩니다.

승인된 기록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특정 승인 사실을 다른 정부기관 또는 해외 공관으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I-824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 미국 내 신분변경 진행 중 ]
Form I-824(Approved Petition Action 요청서)란 무엇인가
Form I-824는
해당 승인 건의 청원인 또는 신청인(Applicant / Petitioner) 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기록의 주체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기존 청원과 동일한 당사자가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미국 내 신분변경 진행 중 ]
Form I-824 심사 기간
I-824는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의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스 유형·USCIS 처리 센터·신청 시점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I-824 승인을 거쳐 NVC로 정보가 넘어가는 절차까지 포함하면
전체 일정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민비자 절차를 계획하실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 무 리
Form I-824는 단순한 추가 행정요청처럼 보이지만,
이후 진행될 이민 절차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신청 목적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전문 자문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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