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내 신분조정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진행변경|IR-1 이민비자 최종 승인 사례
- U.S. Immigration Corp.
- 1월 3일
- 2분 분량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해외에서 주한미국대사관 등 영사과를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번에 소개해드릴 고객님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진행하는 결혼 기반 영주권(IR-1)을 준비하시던 분으로,
초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OS) 절차를 진행 중이셨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AOS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한국으로 돌아오신 뒤 주한미국대사관 진행으로 전환하여
IR-1 이민비자를 수령하신 케이스입니다.

IR-1 이민비자란?
IR-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중 혼인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발급되는 결혼 기반 이민비자로,
미국 입국 후 바로 조건 없는 10년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고객님의 배경 및 주요 이슈

고객님은 미국인 남편이 미국으로 파견되면서 함께 입국하셨고,
ESTA 체류 신분으로 Form I-130 청원서 및
Form I-485 (Adjustment of Status)를 제출하셨습니다.
다만 직접 준비하시다 보니 서류에 부족함이 있어 신분조정이 거절되었고,
재심사 (I-290B)를 진행 중이셨습니다.
곧 제 3국으로의 파견이 예정되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문의를 주셔서 변호사님의 케이스 안내를 받게 되셨습니다.
…
일정상 아내분 혼자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꽤 복잡한 과정이지만, 재심사 요청을 철회하고,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배우자영주권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안내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분조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출국하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된 I-130 청원서를 활용하여 Form I-824(Approved Petition Action 요청서)를 통해
해당 청원서를 NVC 및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관하여
나머지 이민비자 절차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요청한 I-824의 승인이 빠르게 이루어져 고객님은 NVC로 절차 전환을 완료하였고,
이후 한국에서 IR-1 이민비자 발급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이민 비자 ]
IR-1 비자 진행 경과
NVC 단계

혼인관계와 재정요건, 신원기록, 비자 신청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실제 혼인생활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계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I-130 승인으로 혼인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이민비자 심사 특성에 맞추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보완함으로써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 및 최종 승인
NVC 단계 심사가 완료된 이후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일정이 확정되었으며,
인터뷰 과정에서는 두분의 관계와 기간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상기 절차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인터뷰 대비를 해드렸으나,
다행히 간단히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일정이 밀려 대사관 앞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셔야 했던 부분은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준비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한 일관된 답변을 제공하셨고,
최종적으로 IR-1 이민비자를 승인받으셨습니다.

승인 후 영업일 기준 약 4일 만에 비자를 수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후 미국 입국 절차와 영주권 카드 수령을 위한
후속 단계까지 함께 안내드리며 진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IR-1 배우자초청 ㅣ Form I-130 청원서 승인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49a0b0d9a405478bb1d0a1bb2ada9c40~mv2.jpg/v1/fill/w_980,h_980,al_c,q_85,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47eecf_49a0b0d9a405478bb1d0a1bb2ada9c40~mv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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