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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Form I-824 신청 안내 ㅣ 신분변경에서 대사관 이민비자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절차](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b003123dcacb4e34ad393ae28b6cf8a8~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47eecf_b003123dcacb4e34ad393ae28b6cf8a8~mv2.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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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Form I-824 신청 안내 ㅣ 신분변경에서 대사관 이민비자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절차
기존에 승인된 청원 기록을 NVC(National Visa Center)로 정식 이관하여, 이후 미국 외 국가의 관할 미 대사관 또는 영사관(예: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및 후속 절차를 이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AOS에서 미국 외 국가 이민비자 수속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용되는 신청서가 바로 Form I-824(Approved Petition Action 요청서)이며, 이는 이미 승인된 이민 청원서를 미국 외 국가에서의 이민비자 수속 절차로 연결하기 위한 행정적 요청서입니다.
U.S. Immigration Corp.
5일 전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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