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장기 체류 계획이 없는 영주권자ㅣ 영주권 포기 승인 사례
- U.S. Immigration Corp.
- 6월 24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이번에 영주권 포기 신청이 승인된 고객님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분들이 미국 내에 거주하고 계시고,
과거에는 영주권자로서 미국 내 체류 이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 간 한국에 거주하시며
사실상 미국 내 영주권자의 자격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미국에 장기 체류할 계획이 없다는 판단 하에
영주권 포기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미국 영주권]
영주권 포기 진행 상황
고객님의 남편분께서는 현재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RP) 신청을
통해 영주권 유지를 고려 중이신 반면
고객님의 경우 미국 장기 체류보다는 한국에서 체류하며
미국 내의 자녀와 만나기 위한 단기 방문을 원하셨고,
이에 따라 ESTA를 통한 비이민 방문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지만,
포기 이후 ESTA나 비자 발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출입국 이력과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고객님의 경우,
현지 주소지, 영주권자 체류 이력, 추후 미국 방문 목적 등을 정리한 후
불이익 없이 영주권 포기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는 ESTA를 통해
자녀분들이 거주 중인 미국을 방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 포기 전 고려할 점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나
유지 의사가 없으실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한다고 해서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는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주권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세금 및 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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