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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직계가족 간병 사유로 재입국허가서 승인 | 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할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Form I-131)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밖에서 장기간 체류할 경우 미국을 영구적인 거주지로 유지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영주권 포기(abandonment)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재입국허가서가 없다면, 미국 재입국 과정에서 영주권 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이러한 장기 해외체류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서류입니다. 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허가서의 유효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 계신 직계 가족들의 건강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장기 병간호를 맡아야 했던
U.S. Immigration Corp.
![[US 뉴스] 한미, 주한美대사관에 '韓기업 비자' 전담데스크 설치 합의](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187ea3ba9ea54e5ca4e8b54c14d9c52b~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47eecf_187ea3ba9ea54e5ca4e8b54c14d9c52b~mv2.webp)
![[US 뉴스] 한미, 주한美대사관에 '韓기업 비자' 전담데스크 설치 합의](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187ea3ba9ea54e5ca4e8b54c14d9c52b~mv2.jpg/v1/fill/w_292,h_29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47eecf_187ea3ba9ea54e5ca4e8b54c14d9c52b~mv2.webp)
[US 뉴스] 한미, 주한美대사관에 '韓기업 비자' 전담데스크 설치 합의
최근 구금된 근로자 대부분이 ESTA 또는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혼선을 예방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양국은 또 한국 공관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간 직접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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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장기 체류 계획이 없는 영주권자ㅣ 영주권 포기 승인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71514d64c0f54a8d91891e6c26b4b60a~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47eecf_71514d64c0f54a8d91891e6c26b4b60a~mv2.webp)
![[US 이민법인] 미국 장기 체류 계획이 없는 영주권자ㅣ 영주권 포기 승인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71514d64c0f54a8d91891e6c26b4b60a~mv2.jpg/v1/fill/w_292,h_29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47eecf_71514d64c0f54a8d91891e6c26b4b60a~mv2.webp)
[US 이민법인] 미국 장기 체류 계획이 없는 영주권자ㅣ 영주권 포기 승인 사례
이번에 영주권 포기 신청이 승인된 고객님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분들이 미국 내에 거주하고 계시고, 과거에는 영주권자로서 미국 내 체류 이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하지만 최근 수년 간 한국에 거주하시며 사실상 미국 내 영주권자의 자격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미국에 장기 체류할 계획이 없다는 판단 하에 영주권 포기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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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7년 동안 한국 체류한 영주권자 POE 입국 승인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9172461bd9634d08bf7fa3bf2aebbe44~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47eecf_9172461bd9634d08bf7fa3bf2aebbe44~mv2.webp)
![[US 이민법인] 7년 동안 한국 체류한 영주권자 POE 입국 승인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9172461bd9634d08bf7fa3bf2aebbe44~mv2.jpg/v1/fill/w_292,h_29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47eecf_9172461bd9634d08bf7fa3bf2aebbe44~mv2.webp)
[US 이민법인] 7년 동안 한국 체류한 영주권자 POE 입국 승인사례
7년 동안 한국 체류한 영주권자의 POE 입국 승인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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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의 입국-영주권 유지 결정 (POE: Port of Entry)](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d15f2d022fe141cb8ed2ea95dc65b4bb~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47eecf_d15f2d022fe141cb8ed2ea95dc65b4bb~mv2.webp)
![[US 칼럼]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의 입국-영주권 유지 결정 (POE: Port of Entry)](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d15f2d022fe141cb8ed2ea95dc65b4bb~mv2.jpg/v1/fill/w_292,h_29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47eecf_d15f2d022fe141cb8ed2ea95dc65b4bb~mv2.webp)
[US 칼럼]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의 입국-영주권 유지 결정 (POE: Port of Entry)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의 입국-영주권 유지 결정 (POE: Port of Entry)에 대한 변호사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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