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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 후 ESTA로 미국 입국 ㅣ 미국 영주권 포기 승인사례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5월 12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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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 후 ESTA로 미국 입국 ㅣ 미국 영주권 포기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승인 사례는 2023년도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신 후,

미국 입국 전에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신 고객님의 케이스입니다.


2025년 6월 초 ESTA를 통해 문제 없이 입국하기 위하여

사전에 영주권 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이셨지만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하여 더 이상 영주권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신 분들이,

향후 미국 입국 시 불이익이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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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 후 ESTA로 미국 입국 ㅣ 미국 영주권 포기 승인사례

고객님은 한국으로 귀국하신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영주권을 유지하고 계셨으나,

미국에 재입국하더라도 단기 여행 외에 장기 체류 계획은 없으셨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원치 않으셨고,

2025년 6월 초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기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입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은 영주권 포기 절차를

사전에 진행하고자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객님은 2025년 3월 12일, 영주권 포기 서류를 제출하셨으며,

2025년 4월 24일에 승인되어 Confirmation Notice를 수령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된 일정에 맞춰 ESTA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포기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 포기 전 고려할 점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나

유지 의사가 없으실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한다고 해서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근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주권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세금 및 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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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 후 ESTA로 미국 입국 ㅣ 미국 영주권 포기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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