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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조지아 현장 단속 출국 이력에도 E-2 비자 승인 ㅣ 관리자 재파견 케이스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3월 5일
  • 2분 분량
조지아-단속-미국-파견-E-2-비자-거절-승인-INA-221-g-visa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고객님은

미국 조지아주 건설 현장 단속 이후 출국하게 되었던 이력이 있었으며,

이후 동일 회사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관리자 역할로 재파견이 결정되어

E-2 비자를 신청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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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배경 및 주요 이슈



고객님은 과거 B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당시 체류 연장을 위해 저희 법인을 통해 연장 신청을 진행하였고

해당 신청은 정상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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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5년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과정에서 현지 근무 인력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B비자로 업무를 수행하던 고객님 역시 해당 절차의 영향으로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단속 이후 일부 인력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고객님 또한 동일 회사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자 역할로 재파견이 결정되면서

E-2 비자를 통한 재입국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파견 비자 ]

비자 진행 경과



고객님은 미국 사업장에서 프로젝트를 조정·관리하는

관리자 역할로 파견될 예정이었으며,

단순 현장 근로가 아닌 관리직 직무임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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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엔지니어링팀 및 협력업체와의 조율,

품질 및 안전 기준 관리, 기술 검토 등

프로젝트 관리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가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직무 설명서와 재직 확인 자료,

프로젝트 수행 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직무가 아니라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관리자 역할이라는 점이

서류와 설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승인



고객님은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왜 해당 프로젝트에 고객님이 파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고객님은 본인의 경력과 프로젝트 관리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인터뷰 이후 즉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린레터(Green Letter)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약 한 달 뒤 대사관으로부터 재직 및 근무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한 후 약 2개월 뒤 여권을 제출하라는 이메일이 왔고

일양택배를 통해 제출한뒤 E-2 비자가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미국-설비-자동화-엔지니어-파견-employee-E-2비자





승인 된 후 영업일 기준 5일 만에 최종적으로 비자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그린레터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이후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추가 검토 절차가 진행되면서 결과 확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레터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거절로 판단하기보다는,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미국 파견 비자 ]

E-2 비자




E-2 비자는 미국과의 조약(조약국) 체결을 기반으로

해당 국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법인을 운영하거나,

핵심 인력을 미국 법인으로 파견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는 투자 금액, 미국 내 실제 운영 여부,

그리고 파견 인력이 회사의 운영 또는 핵심 업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며,

비자 쿼터가 없어 요건만 충족되면 비교적 안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력·역할·전문성에 따라

Manager / Essential Employee / Investor 등

세부 역할을 구분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며,

각 역할에 맞는 설명과 증빙이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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