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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뉴스] '조지아 구금' 韓근로자 일부, B-1비자로 美현장 복귀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11월 21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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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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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단속에서 체포됐다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중 일부가

단기 상용 비자(B-1)

최근 다시 미국 HL-GA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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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구금됐던 317명 중

B-1 비자 소지자 약 180명의 비자가 복원되었으며,

이 중 30명이 실제로 미국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확보된 문서에 따르면, 단속 당시 취소됐던 비자가

10월에 재발급되거나 유효 상태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습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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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비자 갱신을 안내했고,

이번 단속 관련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정비·보수 목적이라면

B-1 또는 ESTA로 활동 가능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으며,


총영사관은 미국 내 소득 활동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안내했습니다.


미국 현장 프로젝트를 위한 비자 준비가 필요하신 경우,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뉴스]


'조지아 구금' 韓근로자 일부, B-1비자로 美현장 복귀

ㅣ 2025. 11. 14 ㅣ 이데일리 ㅣ 임유경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미국에서 거주하려고 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으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미국 CBS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CBS에 따르면 비자 발급 업무를 관장하는 미 국무부는 전 세계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비자 담당자들에게 비자 신청자의 나이 또는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 등을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이유로 추가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침은 미국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의 잠재적 고갈 요인인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될 수 있다면서 비자 신청자들의 건강을 심사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금도 비자를 신청하면 결핵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검진과 백신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등 이민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비자 심사 절차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서는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됐고,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이 지침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다른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분열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의 일환이라고 CBS는 지적했습니다.


비영리법률지원단체인 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수석변호사는 이 지침이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미국 영주권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지침은 "비자 신청자의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어떤 질환은 수십만 달러 상당의 치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CBS는 당뇨병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고, 심혈관질환도 흔해 이들 질환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침은 또한 비자 담당자가 이민 신청자에 대해 공공부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 천식,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과 같은 다른 조건들도 고려하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비자 담당자는 이민 비자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하라고 지침은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침은 비자 담당자에게 비자 신청자의 가족 중에 장애나 만성질환 또는 기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지원자가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을 우려, 자녀나 노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지금도 이민 신청자들은 미국 대사관의 승인을 받은 의사로부터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과 관련된 건강검진을 받고, 홍역·소아마비·B형 간염 등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 정신질환, 폭력 이력 등을 공개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 지침은 더 나아가 만성질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이런 변화가 즉시 적용된다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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