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보는 이민법] 목회자·성직자 미국 체류, R-1 비자로 가능할까?
- U.S. Immigration Corp.
- 1월 24일
- 2분 분량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목회자·성직자 미국 체류, R-1 비자로 가능할까?
미국 종교비자(R-1)는
해외 국적의 종교인이 미국 내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종교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미국 교회·성당·사찰·성원(모스크) 등에서
목회자, 성직자, 종교 지도자 또는 종교 관련 전문 인력으로
근무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특히 R-1 비자는 단순한 방문(관광/출장)이 아닌,
미국 내 종교기관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체류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입국 후 체류관리 및 서류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R-1 비자에 대해 ]
종교비자(R-1) 신청 자격
R-1 비자는 미국 종교단체(청원인/초청기관)와
신청자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ㅣ청원인(종교단체)의 요건
미국 내 비영리 종교단체 또는 특정 종교 종파(denomination)에 소속된 비영리 단체
ㅣ신청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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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비자에 대해 ]
종교비자(R-1) 신청 절차
신청인이 종교단체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았다면,
종교단체, 즉 청원인이 USCIS에 Form I-129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승인이되었다면, 미국 외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비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R-1 비자에 대해 ]
종교비자(R-1)의 체류기간
R-1은 최초 승인 및 연장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여기서 R-1으로 체류 가능 기간(최대 5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
다시 R-1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미국 밖에서 최소 1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사역자의 역할이 단순 업무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후임자를 급히 구하거나 일정 조정이 필요해지는 등
운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교기관 입장에서는
사역 연속성이 끊기고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 DHS(국토안보부)가 규정을 개정하며,
R-1비자의 1년 해외체류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과거처럼 5년 도달 시점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던 1년 공백이 제도상 요구되지 않게 되었고,
종교인의 사역 지속 및 체류 계획 측면에서는
부담이 한층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R-1비자 체류기간 관리나 영주권(EB-4)진행 방향을
함께 고려한 검토가 여전히 필요하니,
종교비자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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