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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보는 이민법] 목회자·성직자 미국 체류, R-1 비자로 가능할까?
미국 종교비자(R-1)는 해외 국적의 종교인이 미국 내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종교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미국 교회·성당·사찰·성원(모스크) 등에서 목회자, 성직자, 종교 지도자 또는 종교 관련 전문 인력으로 근무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U.S. Immigration Corp.
1월 24일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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