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카드로 보는 이민법] 목회자·성직자 미국 체류, R-1 비자로 가능할까?
미국 종교비자(R-1)는 해외 국적의 종교인이 미국 내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종교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미국 교회·성당·사찰·성원(모스크) 등에서 목회자, 성직자, 종교 지도자 또는 종교 관련 전문 인력으로 근무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U.S. Immigration Corp.
1월 24일2분 분량
![[US 뉴스] 미, 종교비자 1년 해외체류 폐지…한인교회 “현장 혼란 줄일 변화”](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e8d48eacdbf149b9a25718e675bc5cf9~mv2.pn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47eecf_e8d48eacdbf149b9a25718e675bc5cf9~mv2.webp)
![[US 뉴스] 미, 종교비자 1년 해외체류 폐지…한인교회 “현장 혼란 줄일 변화”](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e8d48eacdbf149b9a25718e675bc5cf9~mv2.png/v1/fill/w_454,h_341,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47eecf_e8d48eacdbf149b9a25718e675bc5cf9~mv2.webp)
[US 뉴스] 미, 종교비자 1년 해외체류 폐지…한인교회 “현장 혼란 줄일 변화”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종교비자(R-1) 관련 규정에서 ‘1년 해외체류 의무’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종교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종교인들이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비자 재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백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조정한 것으로, 특히 R-1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사역을 이어가던 종교인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입니다.
U.S. Immigration Corp.
1월 21일3분 분량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