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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뉴스] 미, 종교비자 1년 해외체류 폐지…한인교회 “현장 혼란 줄일 변화”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1월 21일
  • 3분 분량
미국-종교-비자-R1-visa-교회-Religion

H1B-취업-비자-고임금-노동자-우선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종교비자(R-1) 관련 규정에서

‘1년 해외체류 의무’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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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종교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종교인들이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비자 재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백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조정한 것으로,

특히 R-1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사역을 이어가던

종교인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민뉴스]

미국 R-1비자(종교비자)란?






R-1 종교비자는 미국 내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종교인이 취득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목회자, 성직자, 종교기관 소속 종교 종사자 등이 해당하며,

미국 이민법상 종교활동을 위한 공식 체류 신분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만 R-1 비자는 무제한으로 체류 가능한 신분이 아니며,

법정 최대 체류기간이 총 5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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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에서는 R-1 비자 소지 종교인이 최대 체류기간인 5년에 도달한 경우,

이후 동일한 종교비자를 다시 신청하려면

반드시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1년을 의무적으로 체류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주권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거나

체류 목적상 미국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제도적으로는 ‘해외 1년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재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역의 단절 또는 체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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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DHS 규정 개정의 핵심은 바로

‘1년 해외체류 의무’ 요건을 삭제한 데 있습니다.


과거처럼 5년 도달 시점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던 1년 공백이 제도상 요구되지 않게 되었고,

종교인의 사역 지속 및 체류 계획 측면에서는 부담이 한층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 변경은 분명 긍정적인 완화 조치이지만,

R-1 비자 체류기간 관리와 영주권 진행 방향을 함께 고려한 검토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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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R-1) 진행을 준비 중이거나,

현재 진행 과정에서 체류기간 및 재신청 요건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개별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종교비자 진행과 관련하여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뉴스]


美, 종교비자 1년 해외체류 폐지…한인교회 “현장 혼란 줄일 변화”

ㅣ 2026. 01. 20 ㅣ 국민일보 ㅣ 김동규 기자




국토안보부(DHS), R-1 비자 해외 체류 없이 비자 재신청 사역 연속성 보장 위한 취지 다만 "영주권 적체 해소해야"



미국 정부가 외국인 종교인을 대상으로 적용해 왔던 ‘1년 해외 체류 의무’를 폐지하면서 한인 교회 현장에서는 사역 단절 우려가 한층 줄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동안 종교비자(R-1)로 사역하던 목회자와 성직자들은 5년 체류 한도를 채운 뒤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1년간 미국을 떠나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그 공백이 사라지게 됐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종교 단체와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잠정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R-1 비자 소지 종교 종사자가 법정 최대 체류 기간인 5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해외에서 1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했던 요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사, 신부, 수녀, 이맘, 랍비 등 수천 명의 외국인 종교인들이 사역 중단 없이 비자를 재신청할 수 있게 됐다.


DHS는 성명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국토안보부의 핵심 책무”라며 “종교 단체들이 미국 사회가 의존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는 특히 이민교회와 한인교회 현장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돼 왔다. 영주권(EB-4)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다수의 종교인들이 5년 체류를 마친 뒤에도 신분 문제로 사역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왔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열린교회를 담임하는 김규현 목사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5년 간의 사역이 끝났는데 그 사이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1년 간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목회를 계속해야 하는데, 사역자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도 영주권 프로세스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주변 한인 목회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아이들 교육과 가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는 부담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감리교회(UMC) 등 교단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UMC에서도 서명 운동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하고, 상·하원 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계속 설명해 왔다”며 “현장에서 겪는 혼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목사는 이번 변화가 한인교회의 인력 수급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 내 신학교 상황이 예전 같지 않고 이민교회와 한인교회의 교세도 줄면서 한인 사역자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결국 한국에서 사역자를 모셔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는 5년 뒤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청빙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한인교회들이 한국에서 사역자를 청빙하는 데 한결 현실적인 선택지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외국인 종교인이 R-1 종교비자를 통해 목회와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인교회를 포함한 다수의 이민교회들은 이 제도를 통해 목회자와 사역자를 초빙해 왔으며, R-1 비자는 미국 이민법상 종교 활동을 위한 공식적인 체류 자격으로 활용돼 왔다.


김 목사는 “한인교회 사역자는 언어와 문화 이해가 필수적인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력이 미국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미국 이민법이 촘촘해진 상황에서 나온 완화 조치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주상락 미국 바키대학원대 선교학 교수는 “1년 해외 체류 규정이 사라지면서 종교인들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은 분명한 긍정적 변화”라며 “백악관 신앙사무소 출범 이후 종교 사역을 공공서비스로 보고 제도적 장벽을 낮추려는 취지가 이번 규정 개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인식도 공존한다. 영주권 적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종교인 신분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이민 옹호 조직들은 장기 대기 중에도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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