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칼럼] 미국이민비자 승인 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 안내
- U.S. Immigration Corp.
- 11월 24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이민비자 발급 이후에는 미국 입국 전·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으며,
이 과정은 영주권 카드인 그린카드 발급과 향후 신분 유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아래는 주한미국대사관·USCIS 안내를 기반으로 한 핵심 정리입니다.

[ US 칼럼 ]
1. USCIS 이민요금(Immigrant Fee) 납부

미국 이민국은 이민비자 승인자에게 1인당 235달러의 이민요금을 부과하며,
이는 비자 패킷 처리와 그린카드 제작 비용을 포함합니다.
*미이민국의 사정에 따라 비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은 가능하면 미국 입국 전에 납부하는 것이 권장되며,
납부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입국 후에도 그린카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를 위해서는 이민비자 우측 상단에 기재된
A-Number(외국인 등록번호)와
IV Case Number(케이스 번호)가 필요하며,
USCIS 홈페이지(my.uscis.gov/uscis-immigrant-fee)에서
계정을 생성해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가족이 동반하는 경우 각자의 번호를 입력하여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 US 칼럼 ]
2. 그린카드 배송 주소 관리

그린카드는 DS-260에 기재한 미국 내 주소로 배송 됩니다.
만약 입국 직후 다른 주소로 이동할 계획이 있다면
USCIS 주소 변경 페이지(www.uscis.gov/addresschange)를 통해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하며,
USPS 주소 변경(usps.com/umove)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그린카드를 제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US 칼럼 ]
3. 결혼 기반 이민자의 조건부 영주권(2년) 안내

결혼을 근거로 이민비자를 받은 신청자가
혼인신고한 지 2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면 조건부 영주권자(CR)로 분류됩니다.
조건부 해제를 위해서는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일로부터 90일전에
I-751 조건부 해제 청원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놓칠 경우 조건부가 말소되어 신분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US 칼럼 ]
4. 전자 방식 이민비자(Electronic IV)

2017년 이후 대부분의 이민비자 자료는
전자 방식으로 국토안보부(DHS)에 전송됩니다.
즉, 입국시 따로 종이 패킷(IV Packet)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서 전자자료를 확인합니다.
비자에 전자 방식 관련 주석이 있다면 별도의 패킷이 제공되지 않은 것이 정상이며,
동일하게 입국 절차가 진행됩니다.
[ US 칼럼 ]
5. 사회보장번호(SSN) 발급

미국 입국 후에는 영주권자가 되므로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합니다.
DS-260 작성 시 SSN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도 방문 없이 자동 발급되며,
입국 후 약 3주 이내 우편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기존에 SSN이 있다면 번호는 동일하고 카드만 재발급됩니다.
반면 SSN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 후 직접 사회보장국(SSA)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이민비자 있는 여권·그린카드·출생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US 칼럼 ]
6. 비자 미사용 시 반납 안내

가족초청·취업이민처럼 쿼터 제한이 있는 이민 카테고리의 경우,
발급된 비자를 어떤 사유로든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대사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미사용 비자를 반납하지 않으면
다른 신청자의 수속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향후 다시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기존 우선순위일(Priority Date)을 유지하도록 고려받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마무리 안내
이민비자 승인 후 단계는 향후 미국 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절차들입니다.
특히 이민요금 납부, 주소 관리, 조건부 해제 일정, SSN 발급 여부는
실제 정착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나 절차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US 이민법인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입국과 원활한 미국 정착을 위해 전문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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