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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ㅣ CR-1이민비자 I-130 청원 승인 사례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10월 1일
  • 2분 분량
미국-시민권자-배우자초청-cr-1-I-130-청원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ㅣ CR-1이민비자 I-130 청원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결혼한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이민 비자 중 하나가 CR-1 비자입니다.


CR-1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배우자 청원서(Form I-130)와 증빙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여

혼인관계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고,

이민국 승인 후 국립비자센터(NVC) 절차 및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이민비자 인터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CR-1 청원 승인 사례입니다.


미국-시민권자-배우자초청-cr-1-I-130-청원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ㅣ CR-1이민비자 I-130 청원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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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

비자 진행 상황



이번 고객님은 남편분이 미국 시민권자였고,

아내분이 피초청자로서 저희 법인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남편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한국에서 혼인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분은 혼인신고한지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CR-1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상담 과정에서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양측의 신분증명서, 사진, 기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Form I-130 청원서를 준비했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한 이후 Receipt Notice(접수증)를 수령하였고,

약 1년 2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 끝에

Approval Notice(승인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I-130 청원 심사가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

고객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지만,

저희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면서

안정적으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미국-시민권자-배우자초청-cr-1-I-130-청원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ㅣ CR-1이민비자 I-130 청원 승인 사례


Form I-130 청원이 승인되면 케이스는 NVC(국립비자센터)로 이관되며,

이 단계에서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과 비용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거쳐

미국 입국 및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당 고객님 역시 앞으로의 절차를 저희 법인을 통해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며,

저희는 고객님께서 영주권을 안전하게 수령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


배우자 초청이민비자 (CR-1)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는 혼인 기간에 따라 비자 카테고리가 나뉘게 됩니다.

I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C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CR-1의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를 받게 되기에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일 90일 전부터 조건 해지 신청 (I-751)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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