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CR-1이민 신분 조정 승인사례 / I-130 & I-485 최종 승인
- U.S. Immigration Corp.
- 9월 1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여러 절차가 존재합니다.
취업 이민, 가족 초청, 난민·망명 등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신분조정(I-485)은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유학 중 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 후,
신분조정을 신청하여 I-130과 I-485가 최종 승인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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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 비자 ]
CR-1 이민 비자 진행 상황
고객님은 미국에서 F-1 신분으로 학업을 이어가던 중,
OPT 기간에 현재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직후,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I-130(배우자 초청청원서)와 I-485(신분조정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였습니다.
신분조정 심사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객님은 체류와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노동허가서(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도 함께 신청하셨습니다.
EAD와 Advance Parole은 비교적 빠르게 승인되어,
고객님은 심사 대기 중에도 취업과 출입국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신분조정 신청 시의 구비서류로
혼인관계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초청인의 소득과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TAX 자료들을 준비하고
피초청인이 현재 미국에 합법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합법적 체류 기록 및 신분 관련 서류,
범죄 경력 관련 확인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서류 준비와 인터뷰 대비를 통해 고객님은
약 10개월 만에 I-130과 I-485가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미국 이민 비자]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CR-1)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는 혼인 기간에 따라 비자 카테고리가 나뉘게 됩니다.
CR-1의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를 받게 되기에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일 90일 전부터 조건 해지 신청 (I-751)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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