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E-2비자 배우자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 U.S. Immigration Corp.
- 2024년 12월 29일
- 2분 분량

Q.
남편이 E-2비자로 미국 회사에 파견을 갈 예정입니다.
저도 동반 비자 받아서 같이 갈 예정인데, 동반 비자로 받으면
미국에서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기존에는 E 비자 및 L 비자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고용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받아야만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EAD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미국에 입국 후 즉시 일을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30일부터,
미국 이민국(USCIS)과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은
새로운 입국 코드가 포함된 Form I-94 양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에는 E-2S 또는 L-2S 코드가 포함되며,
이는 E-2 비자 또는 L 비자의 동반비자가 미국 내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입국 코드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하실 때 취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입국 시 CBP 담당관에게 E-2S 또는 L-2S 코드가 포함된
Form I-94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입국 후 EAD 신청 절차 없이 미국 내 근무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FAQ ]
미국 E-2S 비자 코드
I-94는 미국으로의 입국 및 체류 기간을 나타내는 공식 문서로,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발급됩니다.
비자 소지자는 I-94를 통해 자신의 비자 유형과 허용된 체류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CBP에서는 아직 해당 규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E-2S 또는 L-2S 코드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입국 시 E-2S 또는 L-2S 코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입국 시 해당 코드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이후 입국한 공항에서 변경 요청을 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배우자는 따로 고용 허가서(EAD)를 받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근무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