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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 영주권 CR-1 비자 인터뷰후기 ㅣ 추가서류 제출 후 비자 발급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2월 24일
  • 2분 분량
미국-배우자초청-CR-1-이민-영주권-그린레터-거절-승인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ㅣ CR-1이민비자 I-130 청원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초청하여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중 CR-1 비자는 혼인 관계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가족초청 이민비자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절차를 진행하신

고객님의 CR-1 이민비자 대사관 인터뷰 승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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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 영주권 CR-1 비자 인터뷰후기 ㅣ 추가서류 제출 후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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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

비자 진행 상황


이번 고객님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 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이민 절차를 진행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시민권자-배우자초청-cr-1-I-130-청원
[US 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 영주권 CR-1 비자 인터뷰후기 ㅣ 추가서류 제출 후 비자 발급


Form I-130 청원서를 접수한 뒤

승인까지 약 1년 2개월이 소요되었고,

이후 케이스는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되었습니다.


청원 단계에서는 단순히 혼인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연락한 기록 등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NVC 단계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의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과 함께

소득 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CR-1 비자는 단순히 혼인 사실만으로 승인되는 절차가 아니며,

초청자가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미국 배우자초청이민 ]

인터뷰 준비 과정


NVC에서 서류 검토가 완료된 이후

인터뷰 일정이 확정되어 고객님과 인터뷰 대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CR-1 인터뷰에서는

혼인 관계의 진정성,초청자의 재정 보증 능력

초청자의 미국 거주 의사(Domicile) 등이 중점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인터뷰 당시 미국에 거주 중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사는 인터뷰 직후 그린레터(221(g) 추가서류 요청) 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거절이 아니라

현재 상태만으로는 미국 거주 기반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의미의 추가 서류 요청 및 추가 심사 절차입니다.


미국-배우자초청-CR-1-이민-영주권-그린레터-거절-승인


이에 따라 미국 내 거주 의사 및 정착 준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서류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만에 비자 발급이 이루어졌습니다.







ㅣ 인터뷰 당일 ㅣ


인터뷰는 영사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피초청자만 인터뷰에 참여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신원 확인 이후

혼인 관계 및 실제 교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압박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관계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활 기반 질문들이 비교적 세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질문

  1. 언제 결혼했는지?

  2. 배우자는 어디 

  3.  미국으로 귀국하는지?


현재 배우자 초청 이민을 준비 중이거나 인터뷰 후 그린 레터를 받은 상황이라면

대응 방법에 따라 심사 기간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비자 승인 이후 미국 입국 절차 및

영주권 카드 수령 단계까지 계속 안내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CR-1 비자 승인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


배우자 초청이민비자 (CR-1)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는 혼인 기간에 따라 비자 카테고리가 나뉘게 됩니다.

I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C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CR-1의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를 받게 되기에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일 90일 전부터 조건 해지 신청 (I-751)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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