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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보는 이민법] ESTA·B-1비자,이런 활동은 된다!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10월 6일
  • 2분 분량
미국-B-비자-esta-주한미국대사관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이번 주제는 "ESTA·B-1비자,이런 활동은 된다!" 입니다.



미국-B-비자-esta-주한미국대사관
미국-B-비자-esta-주한미국대사관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구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ESTA(무비자)

또는 B1/B2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어떤 활동이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미국-B-비자-esta-주한미국대사관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은

‘비자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했고,

그 결과 주한 미국대사관에 한국 기업 전담데스크를 설치하고,

B-1 비자 및 ESTA로 가능한 활동 범위를 재확인했습니다.





Q. ESTAㆍ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은?


B-1비자로 가능한 활동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 설치(install)

  • 장비 점검(service)

  • 장비 보수(repair)

  • 회의 참석, 계약 협의 등 단기 비즈니스 활동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

다만, 위 범위를 초과하여

현지 고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업무급여 수령 행위를 하게 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Q. B비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B-1 또는 ESTA를 통한

단기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별도의 취업비자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2

한·미 무역협정에 근거한 비자로, 미국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거나 투자기업에 핵심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활용됩니다.

L-1

다국적 기업 내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미국 지사나 계열사로 파견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

미국 내 고용주가 특정 전문직 종사자를 채용하기 위해 스폰서하는 비자이며, 학위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비자는

미국 내 합법적 근로와 장기 체류를 보장하기 때문에,

단순 출장 수준을 넘어서는 활동에는

반드시 적합한 비자 유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 무 리



이번 한·미 합의를 통해

ESTA와 B-1 비자의 활용 범위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수출한 장비의 설치·점검·보수와 같은 단기 출장 성격의 활동

ESTA나 B-1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근로 활동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장기간의 근무나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E-2, L-1, H-1B 등 취업비자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상황에 맞는 비자 전략을 세워야 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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