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보는 이민법] ESTA·B-1비자,이런 활동은 된다!
- U.S. Immigration Corp.
- 10월 6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이번 주제는 "ESTA·B-1비자,이런 활동은 된다!" 입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구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ESTA(무비자)
또는 B1/B2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어떤 활동이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은
‘비자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했고,
그 결과 주한 미국대사관에 한국 기업 전담데스크를 설치하고,
B-1 비자 및 ESTA로 가능한 활동 범위를 재확인했습니다.
Q. ESTAㆍ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은?
B-1비자로 가능한 활동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위 범위를 초과하여
현지 고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업무나 급여 수령 행위를 하게 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Q. B비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B-1 또는 ESTA를 통한
단기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별도의 취업비자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비자는
미국 내 합법적 근로와 장기 체류를 보장하기 때문에,
단순 출장 수준을 넘어서는 활동에는
반드시 적합한 비자 유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 무 리
이번 한·미 합의를 통해
ESTA와 B-1 비자의 활용 범위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수출한 장비의 설치·점검·보수와 같은 단기 출장 성격의 활동은
ESTA나 B-1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근로 활동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장기간의 근무나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E-2, L-1, H-1B 등 취업비자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상황에 맞는 비자 전략을 세워야 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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