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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미국 EB-3 비숙련 취업이민의 첫걸음: Prevailing Wage(통상임금) 승인 케이스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10월 15일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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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EB-3 비숙련 취업이민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단추는 바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적정임금 또는 통상임금 결정) 단계입니다.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자국 내 노동 시장의 임금 체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당 근무 지역과 직무 성격에 맞는 최소한의 기준 급여를 정해주게 됩니다.


이는 이어지는 노동허가서(PERM) 신청의 뼈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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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취업이민 PERM 진행 시 필수 ▲




[미국 취업 이민 EB-3]

미국 내 요식업체 비숙련 승인 사례


이번 케이스의 고객님은 미국 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요식업체 고용주를 통해

EB-3 비숙련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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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Form ETA-9141

미 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포지션은 매장 내

'음식 준비 작업자(Food Preparation Worker)'입니다.


비숙련직(Unskilled) 카테고리로 진행되는 케이스인 만큼,

학력(Education)이나 경력(Experience),

특수 기술 요건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None) 포지션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진입 장벽 없이,

고용주가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실무 인력을 충원하는 목적에 충실하게 맞춰

서류가 설계되었습니다.





EB-3 취업이민 취득 과정

미국 취업이민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현재 고객님께서는 아래 절차 중 ETA 9089 노동인증 승인을 완료하신 상태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전체 과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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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이민 EB-3]

Prevailing Wage 서류 준비 전략



적정임금 산정 단계에서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직무 설명(Job Duties)'의 현실성과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본 케이스에서는

샌드위치 및 샐러드 제조, 식재료 소분 및 보관,

재고 유지, 주방 기구의 안전한 사용, 청결 유지 및 고객 주문 응대 등

실제 요식업 매장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나열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높은 자격 요건을 기재할 경우

노동부가 더 높은 단계의 임금을 책정할 위험이 있으므로,

비숙련직의 특성에 맞게 요구되는 학위나

사전 경력이 '없음(None)'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직무 분석을 거쳐

미 노동부 기준에 맞게 서류를 제출한 결과,

해당 직무는 SOC 코드 35-2021(Food Preparation Workers)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봉 $26,333.00으로 책정되어

2026년 9월 24일 자로 문제없이 PWD 승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eb3취업이민-비숙련-unskilled-통상임금-prevailing-wage-승인케이스






마무리




이번 사례는 비숙련 직무의 본질과

실제 고용주의 비즈니스 환경을 꼼꼼하게 연결하여,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통상임금 승인을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Prevailing Wage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PERM(노동인증)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첫 단계부터 논리적으로 잘 짜인 서류는

최종적인 이민 청원(I-140) 승인까지 이어지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US 이민법인은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취업이민 전체의 흐름을 읽고

가장 안전한 성공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EB-3 취업이민(숙련/비숙련)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초기 수속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US 이민법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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