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US 칼럼] 미국 취업이민 PERM 진행 시 필수: Prevailing Wage 승인 내용 정리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1월 5일
  • 3분 분량

미국-취업-이민-PERM-Prevailing-Wage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절차가 바로

노동허가(PERM) 통상임금 결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PERM 절차의 흐름과 함께,

실제 승인된 통상임금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미국 취업이민 ]

PERM이란 무엇인가?



미국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의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절차를 흔히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이라고 부릅니다.


외국인을 영주권 신분으로 고용하더라도

미국 내 노동시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인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적격한 미국인이 없는지,

고용주가 적절한 방식으로 미국인 채용 기회를 먼저 제공했는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외국인 고용이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PERM입니다.


PERM이 승인되어야 이후 단계인 I-140, I-485(또는 영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취업이민의 첫 번째 핵심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ERM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통상임금 결정)

② 채용공고(Recruitment) 진행

③ PERM 신청서 제출(ETA Form 9089)



[ 미국 취업이민 ]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통상임금 결정)이란 무엇인가?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통상임금 결정)이란

해당 직무와 근무지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최소 임금이 얼마인지

미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산정·승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미 노동부는 고용주가 제출한 직무 내용, 요구 학력·경력,

근무지, 직종 코드(SOC Code),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포지션에 적용될 최소 임금(Prevailing Wage) 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결정된 금액 이상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PERM 전 과정과 이후 이민청원(I-140)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미국-취업-이민-PERM-Prevailing-Wage



[ 미국 취업이민 ]

Prevailing Wage 승인 고객 사례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을 통해 PERM 취업이민을 준비 중이던

고객님의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통상임금 결정)

최근 미 노동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고객님은 뉴욕–뉴저지 권역 소재 기업에서

Market Operations & Localization Coordinator 직무로 근무하실 예정이었으며,

미 노동부는 본 직무의 난이도·책임 수준·요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간 USD 199,410(Level III 기준) 을 통상임금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미국-취업-이민-PERM-Prevailing-Wage
Form ETA-9141



[ 미국 취업이민 ]

PERM 절차 진행 안내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승인 이후 단계



최근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PWD) 이 승인됨에 따라,

해당 케이스는 고용 기반 영주권(PERM) 절차의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공고(Recruitment) 진행

미 노동부(DOL) 규정에 따라,

미국 내 적격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정 요건에 맞는 채용공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문 광고

주정부 고용청(Job Order)

사내 게시 및 추가 채용 활동


이 단계는 형식과 기간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전문적인 일정 관리와 문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 PERM 신청서 제출 (ETA Form 9089)

채용공고 절차가 모두 완료되고,

미국 내 적격 근로자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미 노동부에 PERM 신청서(ETA Form 9089) 를 제출하게 됩니다.


PERM 승인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3. 이민국 절차 – I-140 청원서 접수


PERM 승인 이후에는,

이민국(USCIS)에 I-140 청원서(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를 접수하게 됩니다.


본 I-140 절차는 유에스이민법인에서 직접 진행할 예정이며,

고용주 요건, 재정 능력, 신청인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안내


미국 취업이민 PERM 절차는 단계별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출발점이 되는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역시

이후 채용공고·PERM 신청·이민청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정입니다.


직무 정의, 임금 레벨, 근무지 설정 등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추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이민 및 PERM 진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유에스이민법인

유에스이민법인

사업자명   유에스이민법인        대표자   김효수  손정권      사업자 등록번호 289-86-03002     외교통상부 등록번호 23-07    TEL. 02-6959-3979

E-Mail. legal@ouruslawyer.com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 H비즈니스파크 A동 21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