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에서 신분변경(AOS)으로 이민비자를 신청 중, 해외 여행 가능할까요?
- U.S. Immigration Corp.
- 20시간 전
- 2분 분량


미국에서 CR-1으로 신분조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진행하는 동안 한번쯤은 한국의 가족들을 보러 와야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는
Consular Processing 방식입니다.
이 경우, 먼저 이민국(USCIS)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해 승인을 받은 뒤,
국무부 산하의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둘째,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이민국(USCIS)에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을 직접 신청하여
영주권 심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내에서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AOS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바로,
신분조정을 신청해 둔 상태에서 미국을 떠나도 괜찮을까요?
입니다.
[ FAQ ]
신분변경 신청 중 출국의 위험성
신분조정(AOS)은 미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I-485를 접수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해외로 출국하면,
이민국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오랜 기간 준비한 영주권 신청이 한순간에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FAQ ]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하지만 부득이하게 해외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AP)입니다.
신분조정을 신청할 때 I-131 양식을 함께 제출해 Advance Parole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받은 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승인 전에 출국하면 여전히 신청 포기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허가서를 수령한 뒤 출국해야 합니다.
여행허가서는 단순한 허가증이 아니라,
미국 내 신분조정 신청을 유지한 채로
해외를 다녀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가족 방문, 긴급한 의료 사유, 업무상의 필요 등으로
출국해야 한다면 반드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출국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점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 = 신청 무효
허가서가 없다면 영주권 절차는 자동 취소됩니다.
입국 심사 리스크 존재
여행허가서를 지니고 있어도,
공항 입국 심사관이 개별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는 지양
승인 심사 중 장기간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
영주 의도를 의심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 FAQ ]
마 무 리
신분조정(AOS) 신청 중에는 함부로 미국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Advance Parole을 승인받은 뒤 출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출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출국 전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안전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이민 절차는 개인의 체류 이력, 비자 종류, 가족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규정만을 참고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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