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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CR-1 신분조정 (AOS) 진행 중 여행허가서 승인 사례ㅣ5년 유효기간의 여행허가서 승인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3일 전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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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CR-1 신분조정 (AOS) 진행 중 여행허가서 승인 사례ㅣ5년 유효기간의 여행허가서 승인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AOS)을 진행하는 경우,

해외에 다녀오려면 반드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I-131) 가 필요합니다.


여행허가서는 AOS 신청자가 출국 후에도 영주권 절차를 유지하며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서 입니다.

여행 허가서 승인 없이 출국하면 신분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외 여행이나 가족 방문이 필요한 경우 꼭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CR-1 신분조정(AOS)을 진행 중이신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여행허가서(I-131) 가 약 6개월 만에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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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CR-1 신분조정 (AOS) 진행 중 여행허가서 승인 사례ㅣ5년 유효기간의 여행허가서 승인



[ 영주권 신청자의 여행허가서 ]

고객의 상황




고객님은 영주권 신분조정 절차와 함께 여행허가서를 접수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권 사본AOS 접수증 등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셨고,

필요에 따라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는 만큼 꼼꼼한 검토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행허가서는 단순히 신청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신분 관련 자료들을 함께 갖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 6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승인 통보를 받으셨으며,

이번에 발급된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해외 방문을 계획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객님은 이미 승인받은 고용허가서(EAD)를 통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여행허가서 승인으로 해외 방문까지 자유롭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두 가지 허가서가 모두 확보되면서 영주권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도

생활 전반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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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기반의 신분조정은 고용허가서, 여행허가서, 영주권 신청 등

여러 서류를 동시에 접수하게 되며, 각각의 심사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은

앞으로도 고객님의 영주권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행허가서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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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신청자의 여행허가서 ]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란?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는

최종 승인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 중 여행허가서(I-131)가 승인되면,

영주권 승인 전에도 합법적으로 미국을 출국하고 재입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할 경우

진행 중인 영주권 신청이 자동으로 포기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방문이 필요한 분들께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업무 출장, 가족 방문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고용허가서(EAD)와 함께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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