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신분조정(AOS) 진행 중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승인 사례 ㅣ 8개월만에 승인
- U.S. Immigration Corp.
- 6월 21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앞서 F-1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 중이셨던 고객님께서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신분조정(AOS)을 진행하시면서
고용허가서(EAD)를 약 6개월 만에 승인받으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님의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I-131)가 승인되어,
해외 방문이 필요한 상황에도 합법적인 재입국이 가능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영주권 신청자의 여행허가서 ]
고객의 상황
고객님은 F-1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내에 체류 중이셨고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 이후 CR-1(배우자초청이민) 기반으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신분조정 신청과 함께
고용허가서(I-765)와 여행허가서(I-131)를 동시에 접수하셨으며
두 서류 모두 빠짐없이 준비하여
2024년에 접수(Receipt)되었습니다.
먼저 고용허가서는 약 6개월 만에 승인되었고
그로부터 약 2개월 뒤,
총 8개월 만에 여행허가서도 정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여행허가서는
총 5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객님은 영주권 최종 승인 이전에도
미국 외 국가를 방문하고,
다시 입국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셨습니다.
이민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개인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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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신청자의 여행허가서 ]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란?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는
최종 승인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 중 여행허가서(I-131)가 승인되면,
영주권 승인 전에도 합법적으로 미국을 출국하고 재입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할 경우
진행 중인 영주권 신청이 자동으로 포기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방문이 필요한 분들께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업무 출장, 가족 방문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고용허가서(EAD)와 함께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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