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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I-407) 승인 후 ESTA 신청 사례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3월 10일
2분 분량
미국-영주권-포기-I-407-ESTA-이스타-무비자입국






이번 승인 사례는 가족 모두가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부모님만 한국으로 귀국하여 정착을 결정하면서

영주권 포기를 진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가족들은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나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선택하시면서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보다 정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님께서 영주권 포기 절차(I-407)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미국 방문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영주권 포기 승인 이후 ESTA 진행까지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영주권-포기-I-407-ESTA-이스타-무비자입국


진행 배경



미국 영주권은 단순한 체류 신분이 아니라

미국에 거주할 의사(Residence Intent)를 전제로 유지되는 신분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이 해외에 형성되는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고객님 역시 한국에서 정착을 결정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기보다 공식적인 포기 절차를 통해

신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주권 포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미국 입국 시 비이민비자 또는 ESTA를 통해 방문이 가능하며,

영주권 포기 자체가 이후 입국이나 비자 신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 절차 진행


고객님은 Form I-407을 제출하여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접수 후 2주 정도 소요되어승인 되었고

서류 제출 후 3주 후 Confirmation Notice를 수령하였습니다.


미국-영주권-포기-I-407-ESTA-이스타-무비자입국



이후 영주권 포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미국 방문을 위해 ESTA 신청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미국-영주권-포기-I-407-ESTA-이스타-무비자입국
ESTA 승인 확인



실무상 간혹 I-407 제출 직후 바로 ESTA 신청을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영주권 포기가 공식적으로 처리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영주권자 신분이기 때문에

Confirmation Notice 수령 후

ESTA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고객님은 영주권 포기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에서

ESTA를 통해 미국 방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국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 포기 전 고려할 점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나

유지 의사가 없으실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한다고 해서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근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주권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세금 및 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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