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I-407) 승인 후 ESTA 신청 사례

이번 승인 사례는 가족 모두가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부모님만 한국으로 귀국하여 정착을 결정하면서
영주권 포기를 진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가족들은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나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선택하시면서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보다 정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셨습니다.
…
이에 따라 부모님께서 영주권 포기 절차(I-407)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미국 방문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영주권 포기 승인 이후 ESTA 진행까지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배경
미국 영주권은 단순한 체류 신분이 아니라
미국에 거주할 의사(Residence Intent)를 전제로 유지되는 신분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이 해외에 형성되는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고객님 역시 한국에서 정착을 결정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기보다 공식적인 포기 절차를 통해
신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주권 포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미국 입국 시 비이민비자 또는 ESTA를 통해 방문이 가능하며,
영주권 포기 자체가 이후 입국이나 비자 신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 절차 진행
고객님은 Form I-407을 제출하여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접수 후 약 2주 정도 소요되어승인 되었고
서류 제출 후 3주 후 Confirmation Notice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영주권 포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미국 방문을 위해 ESTA 신청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실무상 간혹 I-407 제출 직후 바로 ESTA 신청을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영주권 포기가 공식적으로 처리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영주권자 신분이기 때문에
Confirmation Notice 수령 후
ESTA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고객님은 영주권 포기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에서
ESTA를 통해 미국 방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국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 포기 전 고려할 점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나
유지 의사가 없으실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한다고 해서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근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주권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세금 및 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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