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I-407) 승인 ㅣ 해외 정착으로 인한 영주권 포기 사례
- U.S. Immigration Corp.
- 3월 26일
- 2분 분량

이번 사례는 가족이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영주권 포기를 선택하신 케이스입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나,
고객님께서는 한국으로의 생활 기반을 옮기면서
미국 영주권 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
이에 따라 단순 유지가 아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Form I-407 접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배경
영주권은 형식적으로 보유하는 자격이 아니라
실제 거주 의사와 생활 기반이 미국에 존재해야 유지되는 신분입니다.
따라서 미국 외 국가에서의 생활이 지속 하면서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경우,
미국 입국 시, 심사 리스크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 역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하기보다
명확하게 영주권을 포기 하고,
향후에 ESTA로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 절차 진행
고객님은 Form I-407 을 통해
영주권 포기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접수 이후 약 1개월이 경과 시점에
Confirmation Notice를 수령하였습니다.

Form I-407은 비교적 처리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지만,
승인 이후 안내문 수령까지는
일정 기간의 우편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I-407이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영주권자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포기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비이민비자 신청 등 다른 입국 절차를 병행하지 않고,
승인 이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식입니다.
현재 고객님은
영주권 포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필요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미국 방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 포기 전 고려할 점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나
유지 의사가 없으실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한다고 해서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근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주권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세금 및 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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