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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I-407) 승인 ㅣ 해외 정착으로 인한 영주권 포기 사례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3월 26일
  • 2분 분량
미국-영주권-포기-I-407-승인-해외정착-Greencard-Record-Abandonment-Lawful Permanent-Resident






이번 사례는 가족이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영주권 포기를 선택하신 케이스입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나,

고객님께서는 한국으로의 생활 기반을 옮기면서

미국 영주권 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유지가 아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Form I-407 접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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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배경



영주권은 형식적으로 보유하는 자격이 아니라

실제 거주 의사와 생활 기반이 미국에 존재해야 유지되는 신분입니다.


따라서 미국 외 국가에서의 생활이 지속 하면서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경우,

미국 입국 시, 심사 리스크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 역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하기보다

명확하게 영주권을 포기 하고,

향후에 ESTA로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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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 절차 진행


고객님은  Form I-407 을 통해

영주권 포기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접수 이후 약 1개월이 경과 시점에

Confirmation Notice를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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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I-407은 비교적 처리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지만,

승인 이후 안내문 수령까지는

일정 기간의 우편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I-407이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영주권자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포기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비이민비자 신청 등 다른 입국 절차를 병행하지 않고,

승인 이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식입니다.


현재 고객님은

영주권 포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필요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미국 방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 포기 전 고려할 점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나

유지 의사가 없으실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한다고 해서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근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주권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세금 및 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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