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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해외 장기 체류 후 영주권 포기 진행 ㅣ 미국 영주권 포기 승인 사례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6월 23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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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해외 장기 체류 후 영주권 포기 진행 ㅣ 미국 영주권 포기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한국에 수년간 체류하셨고,

다시 미국에서 거주할 계획이 없어서 영주권 포기를 결정하시고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미국 내 체류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곧 미국 방문의 일정은 있는 상황이어서 빠르게

Form I-407을 통해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케이스입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또한 함께 포기신청을 하게 되었고,

포기가 완료되었다는 Confirmation Notice를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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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해외 장기 체류 후 영주권 포기 진행 ㅣ 미국 영주권 포기 승인 사례





[미국 영주권]

영주권 포기 진행 상황


고객님과 미성년 자녀분들은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할 계획이 없었고,

앞으로도 단기 방문 외에는 미국 체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유지할 경우,

장기 한국 체류로 인해 미국 입국에 어려움이 있어

미국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는데 부담을 느끼셨고

이에 공식적인 영주권 포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이후 저희 법인과 함께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해 접수하였습니다.


고객님과 가족들의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를 각각 제출하여

Received Date로 부터 약 한 달 뒤 미국 이민국(USCIS)으로부터

영주권 포기 승인 확인서(Confirmation Notice)를 수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과 가족분들은

한국 체류로 인한 이슈를 잘 정리하셨고,

향후 ESTA 신청 또는 미국 입국 시 불이익 없이 방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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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해외 장기 체류 후 영주권 포기 진행 ㅣ 미국 영주권 포기 승인 사례




[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 포기 전 고려할 점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나

유지 의사가 없으실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한다고 해서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는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주권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세금 및 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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