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비자 E-2 승인사례 / 한국 기업 대표의 미국 입국
- U.S. Immigration Corp.
- 2월 14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이 미국 사업 확장을 위해 파견을 나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CEO가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미국 파견을 위한 E-2 비자 진행에 대해
문의를 많이 받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한국 내 사업체를 운영 중이신 CEO의
E-2 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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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 비자]
E-2비자
E-2 비자에서 관리직 직원 (Manager, Executive, or Suvervisor)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신청자가 주로 경영 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 2. 조직내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것 3. 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이 있을 것 |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는 물론 차후에 수행할 업무 능력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할 만한 수준의 입증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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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 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한국 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께서
미국 법인의 운영과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 방문을 계획하셨고,
비자 진행을 위해 저희 법인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족도 함께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시지만,
주신청자분 먼저 E-2비자 승인이 되고 난 후
동반자비자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주신청자의 비자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는, 주신청자가 승인이 되고 E-2 동반비자를 진행하시는 가족분들은
개인적인 이슈(ex. 범죄 기록, 불법체류 기록 등) 사항이 없는 경우
수월하게 승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대표로 미국법인을 운영하러 입국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개인 신분 증명 서류부터 시작하여
경력과 CEO임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과 미국 사업체의 관려 서류들을 준비하여
회사의 E-2 비자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과
향후 사업계획등의 서류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선 영어로 회화가 가능하셔서
영어로 인터뷰 진행하시기를 안내 드렸고
영사와 질의응답을 잘 진행하여
당일 승인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인터뷰에서 승인을 받으신 후 약 3일만에 비자가 찍힌 여권을 수령받을 수 있었고
일정대로 미국에 출국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E-2비자 승인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미국 파견 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지사 설립 후
미국 지사의 경영과 투자 등을 위해
고객님과 같은 임원 파견 진행을 E-2비자로 진행하시고,
E-2 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현재 다수의 E-2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고객님과 같은 상황에서
임원직(관리직), 직원 파견을 하고자 하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저희 US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십시요.
전체적인 업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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