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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영주권 수속 중 아이가 태어나면? l 출산과 혼인이 가족초청 절차에 미치는 영향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6월 17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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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영주권 수속 중 아이가 태어나면? l 출산과 혼인이 가족초청 절차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영주권 수속은 진행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이 출산이나 혼인 등 신상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주권 수속 중

출산이 영주권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주 문의주시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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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영주권 수속 중 아이가 태어나면? l 출산과 혼인이 가족초청 절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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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면

'미혼' 자격이 사라지나요?





영주권 분류 중 ‘미혼 자녀’ 기준에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USCIS는 ‘미혼 여부’를 법적으로

혼인(Marriage)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시민권자가 초청한 성년 미혼 자녀(F1) 또는 영주권자가 초청한 성년 미혼 자녀(F2B)의 경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때까지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다만,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했다고 해서 성년 미혼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산 여부 자체는 미혼 자녀의 영주권 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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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F1 (시민권자가 초청한 성년 미혼 자녀)의 경우,

해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혼인을 하게 되면,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로 분류가 변경되며,

이 경우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대기 기간이 F1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한편, F2B (영주권자가 초청한 성년 미혼 자녀)의 경우,

영주권자는 기혼 자녀를 초청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인과 동시에 가족초청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 혼인 신고가 어느 국가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그 혼인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유효하다면,

USCIS는 이를 ‘혼인한 상태(married)’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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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예: CR-1, IR-1 등) 진행 중 출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청 대상이 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라면

해당 자녀는 미국 초청자의 자녀로 별도의 I-130 제출 없이도

NVC 단계에서 자녀를 “Derivative Beneficiary”으로 추가하여 함께 진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모와 동일한 인터뷰 일정으로 동반 이민이 가능해집니다.



마무리



이민 수속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그 사이 출산이나 혼인 등 신상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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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자녀’로서의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혼인 여부만이 법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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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우자 초청 절차 중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I-130 없이 동반 이민도 가능하므로,

각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에스이민법인은 실제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맞는 방향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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