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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학생 비자 소유자의 고용허가서(EAD) ㅣ 6개월 만에 승인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4월 24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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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학생 비자 소유자의 고용허가서(EAD) ㅣ 6개월 만에 승인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F-1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던 고객님께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진행한 신분조정(AOS) 과정에서 노동허가서(EAD)를 접수하고,

약 6개월 만에 승인받으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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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학생 비자 소유자의 고용허가서(EAD) ㅣ 6개월 만에 승인



미국 F-1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고객님께서는

현재 미국 내에 체류 중이셨습니다.


최근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분과 결혼하신 후,

CR-1(배우자 초청 이민) 기반으로 신분조정(AOS)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조정 절차는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영주권을 받기 전에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셨고,

이에 따라 저희는 고용허가서(EAD, I-765)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보통 최근 몇 년간은 노동허가 승인이 오래 소요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이번 케이스는 비교적 신속하게

약 6개월 만에 EAD(노동허가서)가 승인되어,

고객님께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행허가서의 승인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해외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후 무리 없이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서류를 동시에 접수하는 만큼,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AD 승인을 축하드리며,

진행 중이신 신분 변경 절차도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학생-비자-visa-EAD-고용허가서-6month
[US 이민법인] 미국 학생 비자 소유자의 고용허가서(EAD) ㅣ 6개월 만에 승인




[미국 고용허가서]

미국 고용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는

최종 승인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정식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조정과 함께 고용허가서(EAD, I-765)를 신청하면,

USCIS로부터 노동허가가 승인되는 즉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영주권 승인 전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따라서,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은

EAD 신청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신분조정 승인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도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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