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뉴스] “부정 정보 확인?”…취업비자·영주권 신청자에 생체정보 요구 논란
- U.S. Immigration Corp.
- 5월 17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문 채취(Fingerprint/biometrics)는 이민청원서(I-140) 승인 이후,
NVC(국립비자센터)를 통한 서류 심사를 거쳐,
미국 대사관 인터뷰 때 수집됩니다.
또한, 이민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최초 입국할 때에도
CBP(세관국경보호청)에 의해 지문이 재차 채취됩니다.
이는 입국 심사 절차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최근 취업비자(H-1B) 소지자와 취업이민 청원(I-140) 수혜자를 대상으로
이민청원서(I-140 / I-129) 단계에서부터
생체정보 수집하고, 거주지 주소까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취업비자 또는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과거에 없었던 절차가 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뉴스]
“부정 정보 확인?”…취업비자·영주권 신청자에
생체정보 요구 논란
ㅣ 2025. 04. 24 ㅣ 중앙일보 ㅣ 김경준 기자
ㅣ 주소 생체정보 등 이례적 요구
ㅣ 부정적 정보 근거 취소 여지 둬
ㅣ '추방 타깃 확대 차원' 해석도
연방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와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RFE)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포브스·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사전 공지 없이 취업비자(H-1B) 소지자와 취업이민 청원(I-140) 수혜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주소와생체정보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던 정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기존에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송정훈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USCIS가 비자 소지자와 취업이민 청원 수혜자(영주권 신청자)의 부정적인 정보(adverse information) 확인을 이유로 RFE 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당국 측이 부정적 정보 내용이나 출처에 관해서는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이민법 변호사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 전문 로펌 ‘고엘 앤 앤더슨(Goel & Anderson)’의 빅 고엘 변호사 역시 “취업이민 청원(I-140)에서 생체정보 요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USCIS가 정보의 성격이나 출처에 대한 투명성이 없는 상황에서 청원인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상자들은 섣불리 주소나 생체정보를 제출하기보다는, USCIS 측에 불리한 정보의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통상 부정적 정보는 형사기록, 이민법 위반, 보안 또는 테러 연루, 사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등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청원을 거부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게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서 일각에서는 추방 대상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치로 추방 대상이 전과가 있는 이민자에서 학생 비자 소지자는 물론 취업비자 소지와 영주권 신청자로확대된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됐다.
한 변호사는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와 영주권 신청자에게 주소와 생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근거 없이 학생비자를 취소하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 ”고 강조했다.
생체정보와 거주지 주소 요구가 취업 이민 청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무관하다는 의견도 있다. 케빈 마이너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RFE는 청원 적격성에 대한구체적인 질문을 담고 있지만, USCIS의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제로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USCIS 심사관이 한 I-140 청원 수혜자에게 불리한 정보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최신 거주지 주소와 생체정보를 요구했으나, 그 정보의 내용이나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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