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US 이민법인] 고용주 스폰 없이 미국 영주권 가능할까? NIW와 EB-1의 차이점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1월 4일
  • 2분 분량
미국-영주권-niw-eb1-고용주-이민-비자
[US 이민법인] 고용주 스폰 없이 미국 영주권 가능할까? NIW와 EB-1의 차이점

"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싶지만, 고용주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영주권을 스폰받기 위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을의 위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주 없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NIW나 EB-1을 통해 가능할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고용주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Self-Petition) 미국 이민비자NIW와 EB1-A

고학력자, 전문가 또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비자는 신청 자격 및 요구 조건이 다르기에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및 기준(NIW와 EB1-A)


EB-1A : 뛰어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해야 합니다.


EB-1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국제적 혹은 국가적으로 인정된 뛰어난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0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의 수상 증거

2. 탁월한 업적을 요구하는 협회의 회원 자격

3. 귀하에 대한 기사가 주요 출판물이나 미디어에 실린 증거

4. 타인의 작업을 평가하도록 요청받은 증거

5. 과학적, 학문적, 예술적 또는 사업적 분야에서 주요 기여를 한 독창적 업적

6. 학술 논문 저술 증거

7. 작품이 전시된 증거

8. 명망 있는 조직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한 증거

9. 해당 분야에서 높은 급여를 받는 증거

10. 공연 예술에서의 상업적 성공 증거


niw-eb1a-미국-us-이민-비자-visa-취업
[US 칼럼] 미국 취업 이민 비자 / EB-1A와 NIW의 차이점



ㆍㆍㆍ

NIW : 미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에 기여하는 본인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NIW의 중요한 기준은 Dhanasar 판례에 의한 세 가지 요건으로, 신청자는 다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자신의 분야에서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 이 사업이 미국의 국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3. 기존의 노동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이를 위해 학력, 경력, 연구 성과, 논문 게재, 전문성, 정부 프로젝트 참여 등이 중요한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EB-1A신청자의 뛰어난 능력에 중점을 두는 반면,

NIW는 해당 분야가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niw-eb1a-미국-us-이민-비자-visa-취업
[US 칼럼] 미국 취업 이민 비자 / EB-1A와 NIW의 차이점


2. 프로세스 차이 (NIW와 EB1-A)

미국-영주권-niw-eb1-고용주-이민-비자
niw-eb1a-미국-us-이민-비자-visa-취업



3. 적합한 대상 (NIW와 EB1-A)

미국-영주권-niw-eb1-고용주-이민-비자
niw-eb1a-미국-us-이민-비자-visa-취업


niw-eb1a-미국-us-이민-비자-visa-취업
[US 칼럼] 미국 취업 이민 비자 / EB-1A와 NIW의 차이점



[결 론]

EB-1A와 NIW 중 어느 것이 적합한가?



EB-1A와 NIW 모두 고용주 없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뛰어난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EB-1A는 정형화된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반면,

NIW는 본인의 전문 분야가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여려 경로들을 통하여 더욱 유연하게 심사관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가 있다면 EB-1A가 적합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실질적인 공익의 기여를 입증 할 수 있는 전문분야가 있다면 NIW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프로그램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경로를 신중히 고려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niw-eb1a-미국-us-이민-비자-visa-취업
[US 칼럼] 미국 취업 이민 비자 / EB-1A와 NIW의 차이점

댓글


유에스이민법인

유에스이민법인

사업자명   유에스이민법인        대표자   김효수  손정권      사업자 등록번호 289-86-03002     외교통상부 등록번호 23-07    TEL. 02-6959-3979

E-Mail. legal@ouruslawyer.com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 H비즈니스파크 A동 213호

bottom of page